영풍제련소 '조업정지' 결정 열흘 앞ㆍ사장은 국감 증인 채택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 입력 2018.09.29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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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폐수방류'건으로 조업정지 처분 5개월여만인 내달 10일 행심위 최종 판결
이강인 영풍그룹 대표이사는 10월 국정감사 환노위 증인 채택·10일 출석 예정


낙동강 폐수방류로 '20일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조업정지 여부를 가를 행정심판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또 이 건으로 석포제련소 모기업 (주)영풍그룹 사장은 같은 달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는 수질오염 책임 소재를 영풍에 따져 물을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오는 10월 10일 심리기일을 열어 영풍제련소의 조업정지 처분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지난 4월 경상북도로부터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을 받은 영풍제련소가 "처분이 과해 과태료로 대체해달라"며 경상북도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경북 봉화군 석포면의 영풍제련소 (2018.7.26)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경북 봉화군 석포면의 영풍제련소 (2018.7.26)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영풍제련소는 올 초 낙동강에 폐수 70t을 무단으로 방류한 사실이 적발돼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1970년 공장 가동 후 48년만에 처음이다. 하지만 영풍 측이 행정심판과 동시에 '조업정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 당초 6월 예정된 조업정지 기간은 연기됐다. 이어 행심위는 7월 판결을 내리기로 했다. 하지만 주민들과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심판 과정에 사측뿐 아니라 본인들도 소명할 기회를 달라며 '심판 참가' 신청을 내 결정은 한 차례 더 늦어졌다. 그러나 행심위는 9월 초 이들의 참가 신청을 기각했다. 그 결과 폐수 방류 적발 8개월, 지자체 조업정지 처분 5개월이 지나서야 최종 결정이 나오게 됐다.  

이와 관련해 영풍석포제련소봉화군대책위, 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등 50여개 단체로 구성된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행심위 결정 당일 날 오전부터 행심위의 행정심판 회의가 열리는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조업정지 결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행심위의 조업정지 결정 당일 국정감사에서도 이 건을 다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학용)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달 열릴 2018년도 국정감사에 참석할 증인·참고인을 채택했다. 환노위 국감은 10월 10일~29일까지 진행되며 환경 분야와 관련해서는 '4대강사업'이 메인이다.  

이강인 (주)영풍그룹 대표이사
이강인 (주)영풍그룹 대표이사
특히 낙동강 수질오염과 관련해 강효상 (자유한국당.비례대표) 의원은 이강인 ㈜영풍그룹 대표이사를 증인 명단에 포함시켰다. 환노위는 최종 채택했다. 이상돈(바른미래당.비례대표) 의원은 낙동강 수질오염 문제를 계속 제기한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요청했다. 양측에 확인한 결과 이강인 대표이사와 정수근 국장 모두 출석하기로 했다.

정수근 대구환경연 생태보존국장은 "7년간 4대강사업으로 망가진 낙동강 생태계를 지켜봤고 무분별한 영풍제련소 영업으로 낙동강이 변화를 겪는 것도 봤다"며 "국감에서 본 그대로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1970년부터 낙동강 최상류 지역에서 50년 가까이 아연을 생산하고 있는 영풍제련소는 최근 수 년간 환경단체로부터 '낙동강 수질오염' 의혹을 사왔다. 2014년 국감에서는 인근 토양에 중금속 유출과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한 부적절한 작업환경으로 지적받았다. 실제로 이듬해 환경부는 인근 토양 정밀조사를 실시해 40여곳에서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판정했다. 봉화군은 같은 해 12월 영풍그룹에 '토양 정화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폐수 유출 등 수 십여가지의 법 위반 의혹을 지적받았다. 실제로 적발돼 처벌 받은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매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환경단체의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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