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지방자치 부활 27년만에 '쌈짓돈' 업무추진비를 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1일 대구시의회(의장 배지숙)는 대구시의회 홈페이지에 '대구광역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예고했다. 의회는 조례 제정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오는 8일까지 해당 조례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대구시민들은 의원들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매월 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이전과 많은 것이 바뀐다. 특히 이전에 없던 기준들이 신설된다. 업무추진비는 '지방회계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집행하되 의회 명의 신용카드를 써야 한다. 축의금, 조의금, 격려금, 위문금 등 현금 사용이 불가피하거나 의정활동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을 때만 현금을 쓸 수 있다. 간담회 등 접대비는 관련 법령이 정한 금액 안에서 써야 한다.
또 매월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내역서에는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 수, 금액, 결제 방법 등이 들어간야 한다. 업무추진비 지출서류도 건 마다 써야 하고, 여러 건을 하나로 묶어 일괄 처리할 수 없다. 더 나아가 업무추진비 공개청구가 있을 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빼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사용 제한 규정도 생긴다.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친목회·각종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에 내는 회비, 의원·공무원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 시 격려금 등으로는 사용을 금지한다. 만약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의장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또 의장은 부당하게 업무추진비를 쓴 의원에 대해 환수를 명령하거나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 장태수)도 이날 보도자료에서 "대구 8개 기초의회 중 6개 의회가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라며 "달서구의회·달성군의회는 '추후 검토'로 답변을 피했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추진비 사용처 공개는 시민에 대한 의무·시대 흐름"이라며 "하루 빨리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대구경실련이 앞서 7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의회와 8개 기초의회가 지난 4년간 쓴 업무추진비는 28억여원이며 밥값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월급 형식으로 받는 '의정활동비'와 별개로 상임위 공식 활동이나 각종 회의 지원 등에 쓰여 사실상 '업무추진비'로 분류된다. 지방의회가 생긴 1960년대 '판공비'로 불리며 사용된 후 매년 증액됐지만 줄곧 비공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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