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안줘도 업주 처벌 말자?...곽상도 의원 '황당 법안'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8.10.0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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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대훈·정태옥 등 11명 '처벌조항 폐지법안' 공동발의 "최저임금 부담, 내년부터 시행"
노동계 "수준 낮아 평가할 말조차 없다...본회의 상정 전 자유한국당이 자체 폐기해야"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사업주를 처벌하지 말자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대표 발의자는 대구를 지역구로 둔 자유한국당 곽상도(58.중남구) 의원이다. 공동 발의자는 한국당 10명, 무소속 1명 등 11명이다. 대구에서는 곽상도 의원 등 같은 당 곽대훈(63.달서구갑),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망하면 인천)' 발언으로 한국당을 탈당한 정태옥(56.북구갑)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곽상도, 곽대훈, 정태옥 '최저임금법 처벌조항 삭제 개정안' 발의자 중 대구 국회의원 3명
곽상도, 곽대훈, 정태옥 '최저임금법 처벌조항 삭제 개정안' 발의자 중 대구 국회의원 3명

현재 해당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진행 중이다. 만약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키고 정부가 공포하면 최저임금을 안준 사업주를 내년부턴 처벌할 수 없다. 최저임금 미지급이 '합법화'되는 셈이다.

곽상도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은 지난 28일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조항을 명문화한 현행 최저임금법 '제28조'와 최저임금법 위반 행위자들에 대한 양벌규정이 있는 '제30조'를 삭제하고 이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법안 발의자들이 문제를 삼은 현행 최저임금법 ▲제28조 1항은 해당 년도 법정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주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이전보다 임금을 낮춘 사업주에게 3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징역·벌금을 동시에 내릴 수 있다. 2항은 도급인에게도 최저임금 미지급 연대 책임이 있고 근로감독관 시정 지시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 1항은 최저임금을 미지급한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 대해서도 벌할 수 있고 법인 자체에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으며 2항은 개인 사업주에게도 같은 양벌을 규정하고 있다.

법안 대표 발의자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의 보도자료
법안 대표 발의자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의 보도자료
국회 홈페이지에 올라 온 법안 발의 전체 11명 의원 명단
국회 홈페이지에 올라 온 법안 발의 전체 11명 의원 명단

의원들은 개정안 제안 이유서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사업자·소상공인의 경영성 어려움이 가중된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을 적용하면 우리 경제가 감당키 버거워 불가피하게 법을 어기고 처벌 받는 사업주가 늘 것"이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삭제해 획일적인 범법자 양산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상도 의원은 "최저임금 부담으로 자영업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선 안된다"면서 "정부는 최저임금 위반 사법처리에 몰두할 게 아니라 재정지원을 강화하라"고 지난 달 28일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반발했다.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은 "수준이 낮아 평가할 말조차 없다"며 "본회의 상정 전 한국당이 자체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또 "안그래도 최저임금법 산입법위가 확대돼 법이 유명무실한데 처벌조항도 없애자니 황당하다"면서 "편의점, 식당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법으로 겨우 월급 150만원을 버는데 처벌조항도 없애면 생활이 불가능하다. 최저임금 무력화나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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