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전국 최하위권에서 1위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 24.5%→61.4%...전국 38.9%→37.2%
박주민 의원 "신뢰 떨어진 법원, 참여재판 적극 수용해야"


대구지방법원의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이 전국 18개 지방법원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 대구지방법원의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은 61.4%로 전국 18개 지방법원 가운데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은 37.2%였으며, 부산지법은 10.2%로 가장 낮았다. 다음으로 울산지법과 제주지법이 14.3%, 창원지법 15.4%, 전주지법 17.9%로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이 10%대에 그쳤다.

대구지법의 이 같은 참여재판 인용률은 '전국 최하위' 수준을 보인 한해 전과 크게 달라진 모습이다. 지난 2016년 당시 대구지법의 인용률은 24.5%로, 전주지법(20.2%)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그러나 2017년에는 참여재판이 접수된 45건 가운데 27건(배제 5건, 철회 12건)을 받아들여 한해 전보다 36.9%p나 오른 61.4%의 인용률을 기록했다.

법원별 국민참여재판 접수 및 처리 현황(2017)
미제 제외 처리 건수 대비 국민참여재판 결정 비율 / 자료. 박주민 의원실
미제 제외 처리 건수 대비 국민참여재판 결정 비율 / 자료. 박주민 의원실

법원별 국민참여재판 접수 및 처리 현황(2016)
미제 제외 처리 건수 대비 국민참여재판 결정 비율 / 자료. 박주민 의원실
미제 제외 처리 건수 대비 국민참여재판 결정 비율 / 자료. 박주민 의원실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을 때 이를 수용한 비율로, 국민참여재판결정ㆍ배제결정ㆍ철회결정 수를 합한 것에서 국민참여재판 시행을 결정한 비율을 의미한다.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재판 때 만20세 이상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이 유·무죄나 양형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지난 2008년 1월에 도입돼 올해로 10년을 맞았다.

전국적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은 38.6%→38.9%→37.2%를 기록한 반면, 국민참여재판신청 철회율은 41.3%→41.8%→38.3%로 3년 연속 인용률보다 철회율이 더 높았다.

박주민 의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민참여재판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성과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면서 "사법농단 사건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땅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국민참여재판은 재판의 신뢰도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또 "김명수 대법원장도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고, 사법발전위원회가 제시한 사법발전과제 중에도 국민참여재판 대상 확대가 있는만큼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