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이 전국 18개 지방법원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 대구지방법원의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은 61.4%로 전국 18개 지방법원 가운데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은 37.2%였으며, 부산지법은 10.2%로 가장 낮았다. 다음으로 울산지법과 제주지법이 14.3%, 창원지법 15.4%, 전주지법 17.9%로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이 10%대에 그쳤다.
대구지법의 이 같은 참여재판 인용률은 '전국 최하위' 수준을 보인 한해 전과 크게 달라진 모습이다. 지난 2016년 당시 대구지법의 인용률은 24.5%로, 전주지법(20.2%)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그러나 2017년에는 참여재판이 접수된 45건 가운데 27건(배제 5건, 철회 12건)을 받아들여 한해 전보다 36.9%p나 오른 61.4%의 인용률을 기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 대구지방법원의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은 61.4%로 전국 18개 지방법원 가운데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은 37.2%였으며, 부산지법은 10.2%로 가장 낮았다. 다음으로 울산지법과 제주지법이 14.3%, 창원지법 15.4%, 전주지법 17.9%로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이 10%대에 그쳤다.
대구지법의 이 같은 참여재판 인용률은 '전국 최하위' 수준을 보인 한해 전과 크게 달라진 모습이다. 지난 2016년 당시 대구지법의 인용률은 24.5%로, 전주지법(20.2%)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그러나 2017년에는 참여재판이 접수된 45건 가운데 27건(배제 5건, 철회 12건)을 받아들여 한해 전보다 36.9%p나 오른 61.4%의 인용률을 기록했다.
법원별 국민참여재판 접수 및 처리 현황(2017)
법원별 국민참여재판 접수 및 처리 현황(2016)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을 때 이를 수용한 비율로, 국민참여재판결정ㆍ배제결정ㆍ철회결정 수를 합한 것에서 국민참여재판 시행을 결정한 비율을 의미한다.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재판 때 만20세 이상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이 유·무죄나 양형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지난 2008년 1월에 도입돼 올해로 10년을 맞았다.
전국적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은 38.6%→38.9%→37.2%를 기록한 반면, 국민참여재판신청 철회율은 41.3%→41.8%→38.3%로 3년 연속 인용률보다 철회율이 더 높았다.
박주민 의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민참여재판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성과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면서 "사법농단 사건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땅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국민참여재판은 재판의 신뢰도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또 "김명수 대법원장도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고, 사법발전위원회가 제시한 사법발전과제 중에도 국민참여재판 대상 확대가 있는만큼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적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은 38.6%→38.9%→37.2%를 기록한 반면, 국민참여재판신청 철회율은 41.3%→41.8%→38.3%로 3년 연속 인용률보다 철회율이 더 높았다.
박주민 의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민참여재판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성과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면서 "사법농단 사건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땅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국민참여재판은 재판의 신뢰도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또 "김명수 대법원장도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고, 사법발전위원회가 제시한 사법발전과제 중에도 국민참여재판 대상 확대가 있는만큼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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