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은희 대구교육감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 압수수색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8.10.1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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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경력 선거 공보물 수 만부, 캠프 인사 이어 본인 자택·집무실 압수수색 휴대폰 여러대 확보


경찰이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의 자택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대구중부경찰서는 "6.13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경력을 표기한 예비후보 공보물 10만여부를 유권자들에게 배포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6조 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강 교육감 자택과 집무실을 앞서 18일 압수수색했다"고 19일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밝혔다.

6.13지방선거 당시 캠프에서 후보 연설 중인 강은희 대구교육감(2018.4.17)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6.13지방선거 당시 캠프에서 후보 연설 중인 강은희 대구교육감(2018.4.17)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강은희 대구교육감 예비후보 공보물에 적힌 '새누리당' 당적 표기 / 사진.평화뉴스
강은희 대구교육감 예비후보 공보물에 적힌 '새누리당' 당적 표기 / 사진.평화뉴스

강 교육감 압수수색에서 경찰은 강 교육감이 선거 후보 시절 사용한 휴대폰과 현재 사용하는 휴대폰 등 본인 명의의 휴대폰 여러 대를 확보했다. 경찰은 현행법상 특정 정당 경력을 선거 공보물에 표기할 수 없음에도, 공보물에 사용된 것과 관련해 강 교육감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 수사한다.

앞서 8월 24일 강 교육감 선거캠프에서 기획팀장으로 일한 A모씨의 자택과 당시 공보물 인쇄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두 달여만에 경찰은 강 교육감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조만간 경찰은 막바지 수사를 벌인 뒤 검찰에 기소 여부를 확정해 송치할 예정이다. 공소시효는 12월 13일 만료된다.

강 교육감은 지방선거 당시 예비후보 공보물에 새누리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경력을 기재하고 배포한 혐의로 한 시민에 의해 올 4월말 검찰에 고발됐다. 교육자치법 제46조는 "교육감 후보는 특정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강 후보 캠프 인사들은 "선관위에서 사전 검토를 받고 발송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대구교육청 한 관계자는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교육감이나 교육청 차원의 입장은 따로 없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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