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현역 광역단체장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영진(55.자유한국당) 대구시장에게, 검찰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떨어지면 당선무효가 확정돼 권 시장은 대구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특히 검찰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선거운동을 벌였고, 지지를 호소했다"며 "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 방식을 위반한 것으로 마땅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권 시장 측 변호인들은 "고의성이 없었고, 법을 잘 모르고 한 행동"이라며 "당시 여러 가지의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벌금 150만원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최종 선고는 오는 11월 14일 오전 9시 30분 대구지법에서 진행된다.
앞서 6.13 지방선거 당시 재선에 도전한 권 시장은 지난 4월 22일 대구 동구 A초등학교 체육대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고, 지난 5월 5일 조성제 자유한국당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해서 같은 행위를 한 혐의(선거법 제86조 제1.2항)로 검찰에 기소됐다. 현역 단체장은 특정 후보 선거사무실을 찾거나 특정 정당과 후보를 홍보 또는 지지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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