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조, 최정우 회장 등 27명 '부당노동행위' 고소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8.10.23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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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가입 방해, 사내게시판·단톡방 비방, 직원 성향 파악 지시...조직적으로 노조법 위반" 검찰에 고소


포스코 노조가 최정우(61) 회장 등 사측 인사 27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무더기 고소했다.

전국민주노동자총연맹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지회장 한대정)는 최 회장 등 27명을 '노조법(제81조)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고소인은 '금속노조'로 이날 오후 늦게 서울방검찰청에 고소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50년 '무노조 경영'을 깨고 올해 9월 노조가 생긴 뒤 노사 간 첫 법적 분쟁이다.

노조는 "▲사측이 조직적으로 금속노조 가입을 방해하고 ▲사내게시판(포스코투데이) 이른바 '대나무숲(대숲)'과 ▲직원 수 천여명이 가입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단톡방)에서 노조를 비방·비하하는 댓글을 달거나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글을 게시해 여론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 이슈 확장과 관련해 직원별 성향을 ○·△·X로 표기해 밀착 케어하고 동향 파악을 지시하고 ▲금속노조가 아닌 기업노조에 가입을 홍보하는 등의 수 건의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포스코의 '부당노동행위' 고발 기자회견(2018.10.23.국회) / 사진 제공.금속노조
포스코의 '부당노동행위' 고발 기자회견(2018.10.23.국회) / 사진 제공.금속노조
포스코 최정우 CEO / 사진 출처.포스코 홈페이지
포스코 최정우 CEO / 사진 출처.포스코 홈페이지

현행 '노동조합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했거나, 가입하려고 하거나, 노조를 조직하려고 하거나, 노조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나 불이익을 줄 수 없다. 노조에 가입하지 말라고 하거나 탈퇴를 종용할 수도 없다. 이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통칭하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이날 오전 포스코 노조는 전국금속노동조합,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 공장은 21세기, 포스코의 노사관계는 19세기에 머물러 있다"며 "사측의 금속노조에 대한 조직적 음해와 기업노조 편들기는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부당노동행위' 혐의와 관련된 증거 수 십여건을 이 자리에서 공개했다.

한대정 포스코 노조 지회장은 "정부가 근로감독관을 포스코에 파견해 불법을 감독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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