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방류' 영풍제련소, 조업정지 결정에 불복 결국 '행정소송'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8.10.31 00:1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영풍, 행심위 결정 불복·경상북도 상대로 대구지법에 소송제기, 집행정지 신청
"깊이 사과...하지만 업체 악영향·주민 불편 우려, 과징금 대체" / 대책위 "시간벌기"


낙동강 폐수방류로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풍제련소가 행심위 결정에 불복해 결국 행정소송을 한다.

영풍 측은 조업정지가 "무리하다"며 경상북도를 상대로 대구지법에 소장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도 했다. 내달 초 20일 조업정지에 들어갈 예정이던 경상도는 본격적인 법정 공방을 준비할 예정이다.

(주)영풍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행정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월 제련소 설비고장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낙동강 건강성을 염려하는 주민께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설비와 안전장치를 보강 조치하고 무방류공정을 도입해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고자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낙동강 상류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있는 '영풍제련소'(2018.7.26)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낙동강 상류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있는 '영풍제련소'(2018.7.26)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하지만 "20일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이행하면 직원들은 물론 협력업체와 지역민에게 피해가 가서 막대한 악영향이 우려된다"면서 "조치가 가져올 2차 환경·안전사고 위험으로 (조업정지) 이행하기 무리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제련소 전체를 동시에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황산공정, 전해, 주조공정 등과 관련한 안전한 중지를 위해서라도 수 주간 체계적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면서 "제련소 가동을 중지하면 지역에 제공되는 난방수와 온수 공급 역시 중단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조사 절차의 타당성에 대해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영풍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6일 대구지방법원에 경상북도를 상대로 조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이후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거나, 영풍이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갈 경우 영풍제련소 조업정지 처분은 무한정 뒤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전국 40여개 주민단체, 시민단체, 환경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 소속의 유금자 영풍석포제련소봉화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영풍이 경상북도의 처분과 중앙행심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하는 것은 조업정지 결정을 회피하기 위한 시간끌기, 시간벌기"라며 "소송을 취하하고 즉각 조업정지 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권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3일 심리를 열고 경상북도의 영풍제련소 20일 조업정지에 대한 영풍 측의 조업정지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고 경상북도 손을 들어줬다. 올 2월 경상북도는 영풍제련소의 낙동강 폐수 무단 방류를 적발해 6월부터 20일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1970년 공장 가동 후 48년만에 처음이다. 그러나 영풍이 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해 조업정지 처분은 뒤로 밀려났다. 이어 행심위가 경상북도 처분이 합당하다고 결정했지만 영풍이 다시 행심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들어가면서 최종 공장 가동 중단 시기는 더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