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불법파견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권혁태(53) 대구노동청장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는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의혹과 관련해, 당시 조사과정에서 이를 확인하고도 은폐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는 권혁태 대구노동청장(당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정현옥(61) 전 고용노동부 차관에게 1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될 경우 고용노동부는 권 청장에 대한 직위를 해제하고 업무에서 배제한다. 지난 7월 31일 대구노동청장으로 임명된 지 석달만이다. 앞서 6월 금속노조 삼성서비스지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권 청장과 정 전 차과 등 노동부 고위 관료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는 환영의 입장을 냈다. 이길우 민주노총대구본부장은 "당연한 결과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받아들이고 검찰은 기소해 죄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고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밝혔다.
때문에 노조는 "권 청장과 정 전 차관이 삼성 봐주기를 주도했다"며 이들을 고발했고 뒤이어 검찰은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도 지난 달 국회 환경노동위 국감에서 "권 청장은 당시 자신의 관할 밖 회의까지 소집해 불법파견 사실을 뒤집는데 일조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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