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봐주기' 권혁태 대구노동청장 구속영장 청구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8.11.01 19:0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지검, 1일 권 청장·정현옥 전 노동부 차관 구속영장 청구 "삼성 불법파견 은폐" 의혹
법원, 주말 건너 5일쯤 구속 여부 결정 / 민주노총 "당연한 결과...법원, 구속시켜야"


'삼성 불법파견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권혁태(53) 대구노동청장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는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의혹과 관련해, 당시 조사과정에서 이를 확인하고도 은폐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는 권혁태 대구노동청장(당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정현옥(61) 전 고용노동부 차관에게 1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혁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권혁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앞서 30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뒤 이틀만이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간다. 최종 구속 여부는 주말을 건너 오는 5일쯤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권 청장은 곧바로 구속된다. 기소 여부도 조만간 확정될 것 전망이다.

구속될 경우 고용노동부는 권 청장에 대한 직위를 해제하고 업무에서 배제한다. 지난 7월 31일 대구노동청장으로 임명된 지 석달만이다. 앞서 6월 금속노조 삼성서비스지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권 청장과 정 전 차과 등 노동부 고위 관료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는 환영의 입장을 냈다. 이길우 민주노총대구본부장은 "당연한 결과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받아들이고 검찰은 기소해 죄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고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밝혔다.

민주노총대구본부 인사들은 21일간 노동청장실에서 퇴진 농성을 벌였다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민주노총대구본부 인사들은 21일간 노동청장실에서 퇴진 농성을 벌였다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노조에 따르면,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AS 센터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당시 근로감독관들이 조사를 통해 '불법파견이 맞다'고 보고서를 냈지만, 이후 추가 감독 지시가 내려온 뒤 불법파견 결론이 뒤집어져 삼성에 유리한 결론이 났다. 당시 박근혜 정권 하 노동부는 같은 해 9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위장 도급으로 볼 수 없다"고 최종 발표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뀐 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9개월간 조사를 벌여 불법파견 결론이 바뀐 과정에 있어 적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조사를 권고했다.

때문에 노조는 "권 청장과 정 전 차관이 삼성 봐주기를 주도했다"며 이들을 고발했고 뒤이어 검찰은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도 지난 달 국회 환경노동위 국감에서 "권 청장은 당시 자신의 관할 밖 회의까지 소집해 불법파견 사실을 뒤집는데 일조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