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을 지원하는 조례가 처음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5일 대구시의회에 확인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강민구(대표발의) 의원 등 여야 의원 14명은 10월말 '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발의했다. 오는 22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가 조례를 심사한 뒤 2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본격 시행된다.
앞서 2009년 7월 대구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후 11년만이다. 서울, 경기, 경남 등 다른 지역에 이어 대구지역에서도 같은 내용의 조례가 제정되는 셈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대구시장은 피해 생존자의 생활 안정과 명예 회복 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특히 ▲대구시는 위안부 피해 생존자 생활 실태를 매년 조사해야 하고 ▲매월 100만원 생활 보조비와 사망 조의금 100만원, 설날·추석 위문금 50만원 등을 지원해야 한다. 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관련 기념사업을 시행하고 ▲사업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된다. 이어 ▲피해 생존자 관련 조형물·동상·기념물을 관리하고 ▲국제교류·공동조사 등 활동도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대구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거주자로 한정한다. 5일 현재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전체 위안부 피해자는 240명이고 이 가운데 생존자는 27명, 평균 연령은 91.1세다. 대구지역 생존자는 이용수(90) 할머니를 비롯해 3명이다. (경기 9명, 서울 7명, 경남 4명, 부산·울산·전남·경북 각 1명)
강민구 의원은 "전국 최초로 대구시의회가 결의안을 채택했고 그 정신을 이어 받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생활을 돕고 명예 회복 활동을 대구시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한다"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고 인권을 증진하는 조례를 늦어지만 지금이라도 제정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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