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태 대구노동청장 구속영장 기각...노동계 "삼성에 면죄부"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8.11.06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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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명자료 부족" / 검찰 "납득할 수 없다"...민주노총 "불법파견 봐주기, 법원에 크게 실망"


'삼성 불법파견 은폐' 의혹을 사고 있는 권혁태(53) 대구노동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5일 권혁태 대구노동청장(전 서울노동청장)과 정현옥(61) 전 고용노동부 차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구속 사유와 필요성, 적절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장판사는 "공모나 관여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뒷받침할 소명자료가 매우 부족하다"면서 "단독 범행 부분은 당시 지위 등을 비춰볼 때 삼성 측에 직접 고용을 권유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 반드시 위법.부당한 조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서울중앙지검 출입 기자단에게 "영장 기각을 납득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서울중앙지법 판단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혁태 대구지방고용동청장 / 사진.편집 평화뉴스
권혁태 대구지방고용동청장 / 사진.편집 평화뉴스

지역 노동계도 크게 반발했다.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본부장 이길우)는 "삼성 불법파견에 대해 면죄부를 준 권 청장과 정 전 차관에 대해 이번엔 법원이 다시 한 번 면죄부를 준 셈"이라며 "법원에 대해 다시 한 번 크게 실망했다"고 5일 비판했다. 앞서 민주노총대구본부 인사들은 "권혁태 청장 퇴진"을 촉구하며 지난 달 11일부터 21일간 대구노동청장실에서 점거농성을 벌였다.

권 청장은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서울노동청장 신분으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결론을 내려하자 정 전 차관과 함께 유례 없는 회의를 열어 금로감독 기간을 연장시킨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실제로 회의 후 불법파견 사실은 뒤집혔다.

때문에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삼성 불법파견 은폐' 의혹과 관련해 올해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권 청장과 정 전 차관 등 당시 노동부 관료 11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달 30일 두 사람을 소환조사했고 이틀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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