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온 김명수 대법원장...시민들 "사법농단 청산 의지 있나" 항의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8.11.0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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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 순회 일정, 취임 후 첫 대구지법 방문...판사들과 만나 '재판거래' 의혹 등 내부 의견 청취
시민사회, 1인 시위·집회 "양승태 구속·적폐판사 탄핵·특별재판부 구성...개혁 의지 없으면 내려와야"


"김명수 대법원장님, 사법농단 청산 의지 없으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7일 오후 5시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동대구로 대구지방법원 앞. 시민 20여명이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구지법을 방문하자 항의하기 위해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 관용 차량이 대구지방법원 앞 정문을 지나고 있다. 이날 한 시민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촉구 피켓을 들고 항의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2018.11.7)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 관용 차량이 대구지방법원 앞 정문을 지나고 있다. 이날 한 시민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촉구 피켓을 들고 항의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2018.11.7)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사법농단 청산' 촉구 현수막을 든 대구 시민들(2018.11.7)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사법농단 청산' 촉구 현수막을 든 대구 시민들(2018.11.7)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김 대법원장은 오후 4시 30분 도착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늦어져 오후 5시쯤 관용 차량을 타고 이들 앞을 지나쳐 법원으로 들어갔다. 시민들과 직접적인 접촉은 없어 마찰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대구 판사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내부 의견을 들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일정은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첫 전국 법원 순회 일정으로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위에 나선 시민 20여명은 김 대법원장에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김 대법원장의 청산 의지를 물으며 "사법적폐 청산"에 한 목소리를 냈다. 요구 사항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전국 적폐판사 탄핵, 재판거래와 관련한 특별재판부 구성" 등이다.

"적폐판사 탄핵" 촉구 현수막을 든 한 시민(2018.11.7)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적폐판사 탄핵" 촉구 현수막을 든 한 시민(2018.11.7)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사법농단 경축' 현수막을 건 한 시민의 차량(2018.11.7)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사법농단 경축' 현수막을 건 한 시민의 차량(2018.11.7)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특히 이날 오전 8시부터 민중당 대구시당은 10시간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고, 민주노총대구본부 등 지역 30여개 단체가 참석한 '사법농단 진상규명 양승태 처벌촉구 대구연석회의' 관계자들은 오후 4시부터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오후 6시부터 집회를 열었다. 20~40대 시민들도 개인 자격으로 항의시위를 했다.

시위에 나선 대구 시민들은 김 대법원장에게 사법농단 청산 의지를 계속 물었다. 황순규 민중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김 대법원장은 개혁 의지를 밝혔지만 취임 1년째 못하고 있지 않냐"며 "그 사이 판사들은 재판거래와 관련한 사법부 내부자들의 구속영장을 줄줄이 기각하고 있다. 적폐를 청산하기는커녕 뭉개기로 일관하고 있다. 의지가 없다면 대법원장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우 대구경북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지 7개월이 넘어가지만 사법부 수장으로서 청산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촛불 시민 바람은 대법원장이 의지를 갖고 농단 진상을 밝히라는 것이다. 그래야 국민들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대구지법 앞을 지나는 시민들도 시위자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며 동조했다. 또 법원 앞에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사법거래 의혹을 담은 동영상이 상영돼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영상이 대구지법 앞에 상영됐다(2018.11.7)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양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영상이 대구지법 앞에 상영됐다(2018.11.7)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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