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비정규직 성폭행 혐의' 무죄..."안희정 재판 판박이" 반발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8.11.0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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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과장 A씨 1심 무죄 "1년간 신고 안해·진술 신빙성 떨어진다"...'복직' 가능성
검찰 항소 / 여성단체 "봐주기, 위력에 의한 전형적 성범죄" 다음 주 법원 규탄 기자회견


대구은행 비정규직 여직원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간 간부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여성계는 "안희정 재판 판박이"라며 "또 다른 봐주기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검찰은 항소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따라 성폭행 혐의로 파면된 해당 중간 간부는 대구은행으로 복직할 가능성이 생겼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봉수)는 비정규직 여직원 '성폭행 혐의(준강강·강간·강제추행)'로 기소된 대구은행 전 과장 30대 A씨에게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대구지방법원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지방법원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DGB대구은행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DGB대구은행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A씨는 2016년 1월 동료들과의 술자리에서 비정규직 여직원 B씨를 처음 만나 만취한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이틀 뒤에는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B씨(비정규직 여직원)는 사건 발생 1년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고, 가족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피고인(과장 A씨)과 사건 이후 여러 차례 만나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다"고 설명했다. 또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이고 불리한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면서 "허위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 사실을 즉각 신고하지 않았고, 지인들에게도 알리지 않았으며, 사건 후에도 가해자와 만남을 가진 점 등을 비춰봤을 때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수도 있다는 게 재판부의 무죄 판결 이유다.

여성단체는 반발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 성폭행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와 '판막이'라는 주장이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다음 주 대구지법 앞에서 무죄 선고를 내린 재판부를 규탄하는 항의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대경여연 한 관계자는 "위력에 의한 전형적인 성범죄"라며 "안희정 사건 판박이, 봐주기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또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당겼다', '앞으로 잘하면 잘 풀린다. 못하면 평생 간다' 등 발언으로 위력을 행사한 것이 드러났다"면서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성추행 파문'에 사과하는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2017.7.7)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성추행 파문'에 사과하는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2017.7.7) / 사진.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A씨 등 중간 간부 4명이 비정규직 여직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것이 대구은행 성추행 사태다. 대구은행은 징계위에서 A씨를 파면하고 나머지 3명을 중징계했다. A씨는 파면 후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지만 졌다. 하지만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노위는 지노위 결정을 뒤집고 부당해고가 맞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대구은행은 재판(성폭행 혐의) 결과를 보고 복직 여부를 정하려 했으나 무죄 선고 후 검찰이 항소(11.7)해 고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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