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의 권영진 시장 면죄부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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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재판부의 권영진 시장 면죄부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현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시장에게 9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오늘 90만원을 선고함으로써 권영진 시장은 사실상 면죄부를 받았다

  검찰의 솜방망이 벌금 150만원 구형에 이어 재판부의 오늘 판결은 그동안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는 것과도 배치되는 관대한 처분이 아닐 수 없다. 250만 대구시민의 수장을 뽑는 치열한 선거과정에서 사장으로써 두 차례의 공직선거법을 위반했고 이 혐의를 인정했음에도 재판부의 판결 사유는 그야말로 ‘권영진’ 구하기에 앞장선 모양새다. 백보 양보하여 재판부의 판결처럼 즉흥적이고 우발적으로 법을 위반하면, 이 정도까지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도 되는 지 시민들은 비난하고 있다. 처음 공직선거에 나간 기초의원도 아닌데...
 
 이번 법원의 면죄부 판결은 사법부의 신뢰회복은커녕 브레이크 없는 추락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이 될 것이다. 엄중 처벌보다 관대한 처벌을 내린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라.

2018년 11월 14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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