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 불법파견 은폐' 의혹을 사고 있는 권혁태(53)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앞서 13일 권혁태 대구노동청장과 정현옥(61) 전 고용노동부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권 청장은 서울노동청장 신분으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결론을 내리려하자, 정 전 차관과 함께 유례 없는 회의를 열어 금로감독 기간을 연장시키고 이후 불법파견 사실을 뒤집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15일자로 권 청장을 '대구노동청장직'에서 업무배제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내부 인사가 임시 청장을 맡고 있으며 노동부는 조만간 새 청장을 임명해 내려보낼 예정이다.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본부장 이길우)는 15일 담당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노조파괴 범죄자 권 청장에 대한 기소는 당연한 결과"라며 "정부는 범죄자를 당장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이들은 오는 21일 대구 총파업 대회를 열고 권 청장 사퇴 촉구 대구노동청 앞 천막농성을 접는다.
이길우 민주노총대구본부장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검찰이 다시 기소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재판에서 삼성의 불법파견 면죄부에 대한 진실이 규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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