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공소시효 데드라인이 임박했다.
12월 13일이면 지방선거 관련 공소시효는 만료된다. 검찰과 경찰은 이 날까지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특히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앞으로 22일 안으로 기소 여부를 최종 확정해야 한다.
이미 권영진(55.자유한국당) 대구시장은 1심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지난 14일 유죄(벌금 90만원)를 선고 받았고, 같은 혐의로 고발된 배지숙(50.자유한국당) 대구시의회 의장은 불기소 의견으로 이달 초 검찰에 넘겨졌다. 이재만(59)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처럼 지방선거 사범으로 조사 받던 지역 인사들에 대한 검찰 단계 수사는 대부분 마무리됐다.
대구지검 한 관계자는 "송치 이후 아직 강은희 교육감 본인에 대한 소환 조사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21일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밝혔다. 기소 여부와 기소 일정, 소환 조사 여부와 소환 조사 일정 등에 대한 기자 질문에는 "수사 중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려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교육감 측에 확인한 결과, 검찰과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교육감 한 측근은 "검찰과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 주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일정도 바빠서 어렵다. 다음 주는 돼야 가능하다"고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설명했다.
김선우 대구경북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은 "검찰의 늑장수사를 규탄한다"며 "신속수사 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6.13 지방선거 당시 특정 정당 경력을 홍보할 수 없는 교육감 선거에서 새누리당 당적을 표기한 예비후보 홍보물 10만여부를 유권자들에게 배포하고, 선거사무소 개소식 홍보물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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