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대구교육감 검찰 소환조사 "정당표기 지시한 적 없다"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8.11.2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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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공소시효 16일 전 피의자 신분 첫 소환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조만간 기소 여부 결정
'새누리당' 당적 홍보물 지시..."안했다" / 선거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 분실..."실수로 분실했다"


6.13지방선거 당시 교육감 선거에서 금지된 특정 정당(새누리당) 경력을 예비후보 홍보물에 표기해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은희(54) 대구교육감이 피의자 신분으로 첫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강 교육감은 27일 오후 1시 30분 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김성동)의 소환조사에 출석하기 위해 대구지검을 찾았다. 오늘 12월 13일 만료되는 6.13지방선거 공소시효 16일 전 첫 검찰 출석이다.

첫 검찰 소환조사를 받으러 대구지검에 온 강은희 대구교육감(2018.11.27)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첫 검찰 소환조사를 받으러 대구지검에 온 강은희 대구교육감(2018.11.27)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강 교육감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입장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고 짧게 답했다.

또 혐의의 핵심인 새누리당 경력 예비후보 홍보물 게재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아니다"고 부인했다. 정당 경력 게재를 지시한 없냐고 재차 물었지만 "네. 안했다"고 같은 답을 내놨다.   

이어 앞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 선거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를 강 교육감이 분실한 것과 관련해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점에 대해 경위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는 "행사 때 실수로 분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고 말하고 검찰청으로 들어가 본격적인 조사를 받았다.

이날 강 교육감은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오후 일정을 비웠다. 조사는 초저녁쯤 끝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기점으로 공소시효 만료일 이내에 조만간 강 교육감에 대한 기소 여부를 정한다. 

강은희 대구교육감 예비후보 홍보물에 적힌 새누리당 당적 표기 / 사진.평화뉴스
강은희 대구교육감 예비후보 홍보물에 적힌 새누리당 당적 표기 / 사진.평화뉴스

강 교육감은 지방선거 당시 예비후보 홍보물에 새누리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경력을 기재하고 10만여부를 배포한 혐의로 한 시민에 의해 올 4월말 고발됐다. 교육자치법 제46조는 "교육감 후보는 특정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강 후보 캠프 인사들은 "선관위에서 사전 검토를 받고 발송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대구중부경찰서는 지난 8월 24일 강 교육감 선거캠프 기획팀장으로 일한 A모씨 자택과 인쇄업체를 압수수색하고 두 달여만에 강 교육감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강 교육감이 선거 때 쓴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경찰은 지난 13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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