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470조5천억원의 '슈퍼 예산'에 대한 국회 심사가 한창인 가운데 소소위 '밀실심사' 관행은 올해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법에 근거를 두고 15명 안팎의 예결위원으로 구성해 심사하는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와 달리 '소소위원회'는 법적 근거 없이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여야 간사, 기획재정부 책임자가 모여 비공개로 진행하는 심사를 뜻한다. '소위 속의 작은 소위'라는 의미로 부르던 용어가 굳어져 사용되고 있다. 논의 과정이 기자들에게 공개되고 속기록이 남는 소위와 달리 소소위는 기록 없이 ‘깜깜이’로 진행된다. 소소위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원내대표들이 참여하는 이른바 '소소소위'에서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한겨레 2018.11.28, <"소소위로" 외치는 예결소위…결국 '밀실 거래'로 가는 예산> 중에서)
글·그림 계대욱 / 대구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