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국, 종부세 또 깎았다...남북경협 예산도 1천억 삭감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
  • 입력 2018.12.06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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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혁 패싱' 양당 합의문 내용 보니 '청년구직활동지원 등 일자리·남북협력기금' 깎고 SOC 늘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야3당의 '선거제도 개혁안 연계' 요구를 거부하고 확정한 예산 관련 합의문이 공개됐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6일 오후 국회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함께 합의문 내용을 발표했다.

양당 합의 내용을 보면, 이들은 예산안 및 기금안, 부수법안 등을 7일 또는 8일 새벽 본회의에서 처리하되 정부 예산안에서 "일자리 예산 및 남북협력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포함해 총 5조 원 이상"을 깎아내기로 했다. 이는 한국당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삭감 대상이 된 일자리 예산으로는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이 꼽혔다.

또 양당은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 "정부 요구 인력 중 3000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이 역시 한국당이 강하게 주장하던 내용이다.

남북협력기금 삭감 폭은 "1000억 원 정도", 일자리 예산 삭감분은 5000억 원 내외라고 양당 원내대표는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다만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지장이 없는 범위"라고 부연했다.

증액된 부분은 과거 민주당이 '토목 예산'이라며 반발하던 SOC(사회간접자본)였다. 양당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2019년도 SOC 예산을 확대 조정한다"는 데 합의했다. 홍 원내대표는 SOC 증액 규모는 "18조5000억 원"이라며 "한국당은 더 늘리자고 했는데 (민주당은) 예산에 직접 반영하지는 말고 다른 방안을 찾아보자고 했다"고 전했다.

예산 부수법안인 세법과 관련해서도 진보진영이 '후퇴'로 평가할 만한 내용이 담겼다. 양당은 9.13 부동산 대책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현행 150%에서 300%로 인상하기로 한 것과 관련, 세 부담 상한을 300%가 아닌 200%로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또 "1세대 1주택자의 보유 기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년 이상 보유시 50%로 상향(연령에 따른 세액공제율과 합산 최대 70%)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9.13 대책에서는 거주 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 15년 이상 보유해도 세액공제율은 30%로 제한됐었다.

민주당 측의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는 것은 고용보험 지급수준을 현행 평균임금 50%에서 60%로 상향하고 지급 기간을 최장 270일(현행 120일)로 늘리는 등 고용보험 보장성을 강화한 것과, 근로장려세제(EITC) 혜택을 정부안 원안대로 유지한 것 등이 꼽힌다.

여야는 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합의한 대로 내년 1월부터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0~5세 아동 100%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같은해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모든 아동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여야 양당은 예산 합의와는 별도로, 이른바 '유치원 3법'에 대해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논의했다고 홍 원내대표가 밝혔다. 그는 "내일 오전 중에 원내대표들끼리 (교육위) 간사들을 불러놓고 조율해서 최종적으로 처리하려 한다"며 "김 원내대표도 원칙적으로 내일 처리하자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다음은 양당 합의문 전문(全文)

    <2019 예산안 관련 여야 합의문>

    여야는 2019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20019년도 예산안은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8년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함께 12월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2. 2019년도 예산안 중 감액 규모는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일자리 예산 및 남북협력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포함하여 총 5조원 이상으로 한다.

    3.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지급수준 상향(평균임금의 50%→60%) 및 지급기간 연장(90일~20일→120일~270일) 등 보장성 강화 방안은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2019년도 7월부터 시행한다.

    4. 2019년도 국가직 공무원은 필수인력인 의경대체 경찰인력 및 집배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제외한 정부의 증원 요구인력 중 3000명을 감축한다.

    5. 아동수당은 2019년도 1월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2019년도 9워부터는 지급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84개월)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아동수당의 확대 및 출산장려금, 난임치료 확대 등 출산 지원 제도의 획기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6.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개정을 통해 이, 통장 활동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확대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2019년도 SOC예산을 확대 조정한다.

    7. 지방소비세는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현행 부가가치세의 11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인상한다.

    8. 근로장려세제(ETTC)는 정부안을 유지하되, 2018년 9월 13일에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는 조장대상 지역내의 2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환을 200%로 완화하고, 1세대 1주택자의 보유기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년 이상 보유시 50%로 상향(연령에 대한 세액공제율과 합하여 최대 70% 한다)하는 방안을 반영하여 세입예산 부수법안과 함께 처리한다.

    9. 정부는 2019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추진된 지방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인상, 유류세 인하 등으로 발생한 국채발행 규모를 고려하여, 금년 내에 국채 4조 원을 조기에 상환하고, 동시에 2019년도 국채발행 한도는 정부예산안보다 1.8조 원만 추가 확대한다.

 
[프레시안] 2018.12.6 (독립언론네트워크 / 프레시안 = 평화뉴스 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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