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 올 한해 대구경북지역의 5대 인권뉴스가 발표됐다.
'2018 대구경북 인권주간 조직위원회'와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0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 대구경북 5대 인권뉴스'를 발표했다. 이들은 매년 연말 대구경북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 회원과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그 해의 대표적 인권뉴스를 선정해 발표한다. 올 해는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온라인과 직접 서면 설문 조사를 벌였다. 모두 752명이 이 조사에 응답했다.
그 결과 올해 대구경북 5대 인권뉴스에는 ▲대구 8개 구·군 파견노동자 789명 정규직 전환 전무(241명) ▲대구은행 비정규직 성폭행 혐의 무죄?(183명) ▲장애인들 천막 치고 152일 투쟁으로 인한 탈시설 권리투쟁 보장(164명) ▲경상북도, 영풍제련소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주민들 소송(162명) ▲성폭력 피해여성에 2차 피해 준 대구수성경찰서 책임자 처벌 촉구(143명) 등이 선정됐다.
또 "10주년 대구퀴어축제를 방해하고, 난민을 불인정하고, 이주민 의료지원비를 줄였다는 뉴스들을 통해 성(性)소수자, 난민,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심해진 현실이 드러났다"며 "대구시 인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대구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역할이 중요한 이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 다시 인권을 외친다"면서 "오늘 발표한 인권뉴스를 돌아보며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이들의 인권이 증진되는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구시인권보장증진위는 오는 2022년까지 장애인, 다문화, 여성, 노인, 아동, 청소년 등 76개 세부 사업을 정해 인권보장, 인권도시 환경조성, 인권증진 실행·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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