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급등이 北 퍼준 탓?...'거짓' 쓰고도 제목은 '의혹'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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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동아닷컴> '쌀값 급등' 제목..."조회수 올리기 위한 그릇된 제작"
<경북매일> '포항치유집회' 기사..."'불치병 완치' 종교행사 검증 없이 보도"


거짓이나 괴담을 마치 의혹이 있는 것처럼 기사 제목을 단 온라인신문이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또 종교행사에서 불치병이 치유됐다는 내용 등을 검증 없이 보도한 일간신문도 같은 제제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2018년 11월 기사 심의에서 <동아닷컴>과 <경북매일>을 비롯한 전국 일간신문의 기사 58건에 대해 '주의'를, 온라인 기사 101건에 대해 '경고'(3건)와 '주의'(98건) 결정을 내렸다.

<동아닷컴>은 지난 9월 30일자(신문윤리위 캡처시각) 「"한 가마니에 18만원", 北에 퍼준 탓?」 제목의 기사로 '주의'를 받았다. 이 기사는 쌀값이 지난해보다 30% 넘게 오르자 "시중에는 '정부가 북한에 쌀을 지원하면서 공급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라는 소문마저 나돌고 있다"며 "하지만 이 소문은 거짓"이라고 보도하면서 쌀값 상승 요인을 상세히 분석했다. 실제 쌀값 급등의 주된 원인은 정부가 쌀 매입량을 늘린 뒤 방출을 제때 하지 못한 데다 2017년산 쌀 생산량이 전년보다 감소했기 때문이며, 여기에 쌀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에 편승해 일부 농가가 출하시기를 늦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이다.

<동아닷컴> 2018년 9월 30일자 11:40분(신문윤리위 캡처시각)
<동아닷컴> 2018년 9월 30일자 11:40분(신문윤리위 캡처시각)
<동아일보> 2018년 9월 29일자 8면(경제)
<동아일보> 2018년 9월 29일자 8면(경제)

때문에 이 기사의 원제목은 「"한 가마니에 18만원" vs "5년전 수준으로 제값 찾은 것"」이었다. 또 전날 9월 29일자 동아일보에도 같은 제목으로 실렸다.

그러나 이 기사의 뉴스스탠드(네이버 메인에 기사를 구독형으로 선택하는 방식) 제목은 「"한 가마니에 18만원", 北에 퍼준 탓?」으로 바꿔 실었다.

신문윤리위는 이에 대해 "기사에서 '거짓'에 '괴담'이라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가독성 높은 뉴스스탠드에 마치 의혹이 있는 듯이 제목을 단 것은 이용자의 조회수를 올리기 위한 그릇된 제작 태도라는 의심을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

<경북매일> 2018년 10월 11일자 14면(종교)
<경북매일> 2018년 10월 11일자 14면(종교)

<경북매일>은 10월 11일자 14면(종교) 「원준상(브라질 선교사) 포항 치유집회...곳곳서 '탄성.감사'」 제목의 기사로 '주의'를 받았다. 이 기사는 포항의 한 교회에서 열린 치유대성회 소식을 전하며 "귀머거리가 듣고 불치병이 완치되는 등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성경에 근거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화제가 되고 있다'면서 "귀머거리가 듣고, 손가락을 펴지 못한 환자가 자유롭게 손가락을 폈고, 무릎을 굽히지 못하던 환자가 뛰어다니느등 병 고침을 받은 환자들이 이어져 나왔다"고 보도했다. 또 기사의 작은 제목도 「귀머거리 등 불치병 환자들 / 안수기도에 즉석 치유 받아 / 장내 축제 분위기.기쁨 가득」으로 달았다.

그러나 신문윤리위는 "기사에서 묘사된 불치병 치유의 '기적' 등은 어디까지나 종교 집회 주최 측과 참석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과학에 의해 객관적으로 검증된 사실이 아니다"며 "진실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공정하게 사실을 전달해야 하는 언론이 이같은 내용을 보도할 때는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실로 믿기 어려운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대중을 허황된 믿음이나 신앙에 빠뜨려 사회의 건전한 풍속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제재 이유를 밝혔다.(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위반)

한편,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매월 기사와 광고 등에 대해 심의한 뒤, 이에 따른 조치 사항을 해당 언론사에 통보하고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현행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운영규정' 9조는 "같은 규정 위반으로 1년 동안 3회 이상 경고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윤리위원회는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심의결정 (제925차 윤리위원회. 2018년 11월 14일)
자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자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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