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표기' 불구속 기소, 강은희 대구교육감 21일 첫 공판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8.12.1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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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홍보물 10만여장 '새누리당' 표기해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지시·고의성' 여부 쟁점


선거 홍보물 정당(새누리당) 표기로 불구속 기소된 강은희 대구교육감 첫 공판이 오는 21일 열린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오는 21일 오전 11시 20분 21호 법정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교육감의 첫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기소된 지 2주만이다.

첫 검찰 소환조사를 받으러 대구지검에 온 강은희 대구교육감(2018.11.27)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첫 검찰 소환조사를 받으러 대구지검에 온 강은희 대구교육감(2018.11.27)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예비후보 홍보물에 적힌 새누리당 당적 표기 / 사진.평화뉴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예비후보 홍보물에 적힌 새누리당 당적 표기 / 사진.평화뉴스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성동)는 앞서 11월 27일 강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조사한 이후 열흘 만인 지난 12월 7일 강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강 교육감의 홍보물에 당적이 표기된 것에 대한 지시 여부와 게재 고의성 여부에 초점을 맞춰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공판기일 당일 재판부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을 불러 이 사건 쟁점과 증거를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강 교육감의 재판에서는 강 교육감 본인의 지시 여부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예정이다.

정당 표기 홍보물을 둘러싸고 검찰과 강 교육감 측은 '고의적 게재'와 '지시한 적 없다'로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인다. 강 교육감은 앞서 첫 검찰 소환조사 당시 기자들 질문에 정당 표기를 "지시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선거 당시 캠프 측 관계자들도 수 차례 "선관위에 사전 검토를 받고 발송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했다. 강 교육감은 현재 변호인을 선임해 첫 공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강 교육감은 6.13지방선거 당시 예비후보 홍보물에 새누리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경력을 쓰고 10만여부를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한 시민에 의해 올 4월 고발됐다. 같은 내용이 적힌 벽보를 선거사무소 개소식 행사장 등에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육자치법 제46조는 "교육감 후보는 특정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해선 안된다"고 규정한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지난 달 14일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에에게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하의 벌금 90만원을 선고해 "봐주기"라는 시민사회의 비판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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