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비판성 기사로 강의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영남대학교 강사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는 12일 전 영남대 사회학과 강사 유지수(51.개명 전 유소희)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유지수씨)이 대선 당시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에게 강의자료로 배부한 신문기사에 박근혜 후보에 대한 일부 비판적인 내용이 포함됐으나, 이는 박근혜 후보 낙선을 도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교수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강의자료 선택에 대해 헌법이 보장(헌법 제22조 제1항)하는 '학문의 자유'라고 규정하며 '다양한 비판과 자극으로서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교수행위'라고 인정한 앞서 대법원의 판단을 재판부가 모두 받아들여 유씨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번 선고로 인해 교수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특히 '학문의 자유'와 '교수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는데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선고 직후 유지수씨는 "대법원 판단을 뒤집을까 걱정했는데 무죄가 선고돼 너무 기쁘다"며 "대학강의에 있어서 교수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행한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앞서 유씨는 제18대 대선이 있었던 2012년 9~10월 영남대 강사 신분으로 '현대 대중 문화의 이해' 강의 중 박근혜 대선 후보에 대한 <한겨례> 등에 실린 비판성 신문기사 10건을 강의자료로 활용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해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대구고법에 되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교수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로 교수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했다. 또 "기사를 강의자료로 활용한 게 강좌 목적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 변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 회원 변호사(구인호, 박경찬, 이승익, 신성욱, 정재형)들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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