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법원은 선거사범을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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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검찰과 법원은 선거사범을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라


  6.13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을 하루 앞두고 권영진 대구시장 등 선출직과 비례대표 의원 등 대구경북의 선거사범 18명이 줄줄이 법정에 서게 됨에 따라 또 다시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받았으나 20일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고, 곧이어 하루 뒤인 21일에는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력을 담은 선거홍보물을 발송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의 첫 재판이 열린다.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탈법으로 기소된 서호영·김병태 대구시의원과 김태경·황종옥 동구의원, 신경희 북구의원은 21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고 이주용 동구의원은 기소되어 곧 재판을 받게 된다. 이외에도 이진련 대구시의원과 김종영·박판수·남진복 경북도의원도 기소됐다.

  기초단체장들도 잇따라 법정에 선다. 황천모 상주시장과 김학동 예천군수는 기소되었고, 최기문 영천시장은 기소여부가 곧 결정된다. 이외에도 대구경북의 기초의원들도 여럿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다.

  4년전 지방선거에서 22명이 기소된 것에 비해 수적으로는 다소 줄어든 18명 정도가 기소되었다고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광역 및 기초단체장, 그리고 대구시교육감까지 재판을 받게 되고 무더기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경선 불법 사건까지 더하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선거 때마다 공직선거법 등의 위반으로 홍역을 치루고도 선거사범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시민의 법 감정을 무시한 검찰과 법원의 관대한 처분 때문이다. 특히, 권영진 시장의 1심은 검찰의 솜방망이 구형과 면죄부 판결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도 직위를 유지하는 데에는 괜찮다는 신호를 주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시민사회에서는 권영진 시장의 1심판결이 항소심 재판부나 다른 판결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도 높게 촉구한 바 있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선거사범의 근절을 위해 검찰과 법원의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사람에 따라, 피고인측 변호사에 따라 법 적용과 형량이 오락가락해서야 사법정의를 바로 세울 수가 없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정치적 고려 없이 선거사범을 이번 기회에 뿌리 뽑기를 바란다.  

2018년 12월 12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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