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첫 대형마트 '편법진입 규제' 조례, 한국당 반대로 무산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8.12.17 13:1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북구의회, 태전동 '탑마트' 입점 앞두고 500㎡미만 준대규모 점포영업 전 지역상권 동의 얻도록 개정
민주당 전원 찬성에도 한국당 전원 반대로 불발 / 지역상인회 "한국당, 민생포기...골목상권 보호해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편법 진입을 막는 대구 첫 조례가 자유한국당 반대로 무산됐다.

17일 대구북구의회에 확인한 결과, 북구의회는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4일 열린 본회의에서 부결시켰다. 전체 의원 20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9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지만 한국당 11명 의원 전원이 반대해 결국 불발됐다.

한국당 반대로 무산된 북구의회 대형마트 편법진입 규제 조례(2018.12.14) / 사진.대구마트유통협동조합
한국당 반대로 무산된 북구의회 대형마트 편법진입 규제 조례(2018.12.14) / 사진.대구마트유통협동조합
조례에 대한 북구의원들의 찬반 결과 / 사진 출처.북구의회, 편집.평화뉴스
조례에 대한 북구의원들의 찬반 결과 / 사진 출처.북구의회, 편집.평화뉴스

해당 조례안은 민주당 김지연(비례대표) 의원이 지난 달 대표발의했다. 핵심 내용은 전통상업보존구역 1km 이내에 500㎡ 미만의 준대규모점포를 열 경우, 사업 시행 전 지역상인회 3곳(전통시장상인회, 대구시전통시장상인연합회, 대구시수퍼마켓협동조합)의 사업개시 동의서를 얻도록 하는 것이다. 전통상업보존구역 1km 이내에 500㎡ 이상의 준대규모점포만 열 수 없도록 한 기존의 조례의 허점을 이용해, 대형마트와 SSM이 이 면적보다 조금 적은 마트를 열자 이를 막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부산지역 대형유통기업 '(주)서원유통'이 최근 북구 태전동에 150평 탑마트 개설을 예고하자 태전중앙시장과 골목상권이 반발해 조례는 탄력을 받는 것으로 보였다. 또 이미 해당지역에는 유통업체가 560여곳에 이르고 태전동 인근 준대규모 마트도 6개나 된다. 게다가 한국당 대구시당도 지난 14일 최저임금 인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조례는 무리 업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한국당 전원이 반대해 조례 제정은 무산되고 말았다.

대구 슈퍼상인 800여명이 가입한 '대구마트유통협동조합(이사장 박우석)'은 지난 14일 성명서를 내고 "궁지에 몰린 자영업자들에 대해 골목상권을 포기한다는 선언"이라며 "서민들이 어렵게 형성한 골목상권에 대기업 유통업체가 편법 진출하는 것을 외면하고 방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례를 부결시킨 북구의원들을 잊지 않겠다. 즉각 조례를 개정해 골목상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경구 대구마트유통협동조합 상무이사는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한국당은 매번 민생을 얘기하더니 정작 중요한 조례는 부결시켜 민생조례를 포기했다"며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지연 의원도 "롯데마트에 당한 북구청이 2년간 방치하다가 이번에는 탑마트까지 내줘 골목상권을 울리고 있다"면서 "말로만 상인을 보호하고 행동은 하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반면 반대표를 던진 북구의회 한 한국당 의원은 "상위법에 이미 골목상권 보호 법이 있고, 조례도 충분하다"며 "추가 조례는 중복이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 생각해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