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당시 본인 홍보물·선거 벽보에 특정 정당(새누리당) 당적을 표기(지방교육자치법 위반)해 기소된 강은희 대구교육감 첫 공판이 열렸지만 변호인 준비부족으로 본격 재판은 1월에 재개된다.
강 교육감 변호인단은 21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자료 검토 시간 부족을 이유로 다음 재판에서 검찰 측 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에 대한 강 교육감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성동)가 지난 달 27일 강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조사한 후 열흘만에 불구속 기소하고 처음 열린 재판이라 관심을 모았지만 다소 싱겁게 끝났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12월 24일부터 2주 동안의 동계휴정이 끝나는 오는 1월 14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 21호 법정에서 2차 공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당초 재판부는 1월 첫 주에 2차 공판 일정을 잡으려고 했으나 강 교육감과 검찰 측의 일정이 서로 맞지 않아 해당 날짜로 최종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강은희)은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사실상 이 재판은 공직선거법과 관련돼 있어 중요도를 따져봤을 때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다른 사건보다 우선해 이 사건을 볼 예정이다. 다음 공판에서는 변호인이 준비를 성실히 해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공판에 앞서 강 교육감은 포토라인에 서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정당 경력 게재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기존의 입장에 변화가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는 "재판에서 답변하겠다"고 말했고, 이어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 질문에는 입을 다문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앞서 강 교육감은 6.13지방선거 당시 예비후보 홍보물에 새누리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경력을 쓰고 10만여부를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뒤, 같은 내용이 적힌 선거 벽보를 지난 3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선거사무소에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육자치법 제46조는 "교육감 후보는 특정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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