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자독식' 선거제도의 개혁과 지방정치, 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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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조광현 /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정치(선거법)제도 개혁을 위한 대구 제정당·시민단체 연석회의>는 촛불혁명의 완성은 정치 개혁이며, 정치를 바꾸는 시작은 선거제도 개혁이라 생각합니다. 민심과 의석수를 일치시키는 연동형비례대표제의 도입은 대구 정치, 나아가 한국정치 변화와 개혁의 시발점입니다. 이번 릴레이 기고를 통해 대구 시민들과 함께 정치개혁의 목소리를 높여나가겠습니다. - 정치(선거법)제도 개혁을 위한 대구 제정당·시민단체 연석회의

 당선인 통계 - 20대 국회의원 총선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대 총선에서 전체 투표의 50.32%인 1225만8430표가 사표였다.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35.5%의 정당득표율로 전체의석의 40.1%인 122석을 차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25.5%의 정당득표율로 전체의석의 41%인 123석을 차지했다. 정당득표율이 59%인 두 거대정당이 차지한 의석은 전체의석의 81.1%인 245석이다. 이는 낮은 대표성과 비례성, 득표수와 의석수의 불일치, 과도한 사표 발생, 거대정당의 강고한 기득권 유지 등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마다 빠짐없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이다. 하지만 지방의회 중 광역의회의 문제는 이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다. 

대구광역시의회의 경우 지난 6.13지방선거의 정당득표율은 자유한국당 46.14%, 더불어민주당 35.78%, 바른미래당 10.78%, 정의당 4.34%였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전체의석의 83.3%인 25석을 차지한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16.7%인 5석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정당득표율이 10.78%인 바른미래당과 4.34%인 정의당은 아예 한 석도 차지하지 못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정당득표율이 50.27%인 더불어민주당이 전체의석의 92.7%인 102석을 석권한 반면에 정당득표율이 25.24%인 자유한국당은 전체의석의 5.4%인 6석, 11.38%인 바른미래당과 9.69%인 정의당은 0.9%인 1석에 그쳤다. 부산광역시의회는 정당득표율 48.81%인 더불어민주당이 전체의석의 87.2%인 41석, 36.73%인 자유한국당이 10.6%인 5석을 차지했고, 정당득표율 6.75%인 바른미래당과 5.44%인 정의당은 한 석도 차지하지 못했다. 3곳의 광역의회 모두 50% 내외의 표을 받은 제1당이 의석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것이다.

당선인 통계 - 7대 지방선거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역주의 투표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용한 대구시의회는 물론 지역주의가 옅거나. 옅어져가는 서울시의회, 부산시의회에서도 제1당의 의석수 독점 현상이 나타는 것은 지역구대 비례대표의 의석비율이 9:1인 소선거구제라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보다도 더한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와 지역주의, 응징 투표하는 유권자의 투표 성향 때문이다. 지역주의와 집권여당, 또는 야당에 대한 응징 투표는 6.13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재개이후 지금까지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이다.

이러한 지역주의, 응징 투표 성향에도 불구하고 기초의회는 광역의회에 비해서는 제1당의 의석 독점 현상은 덜한 편이다. 2∼4인의 중선거구제도로 제1당의 독점이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주의가 강한 곳에서는 패권정당이 의석을 독점하기 위하여, 지역주의가 옅은 곳에서는 거대정당들이 의석을 분점하기 위하여 2인 중심의 선거구를 획정하여 의석수를 독과점하고 있기 때문에 광역의회와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승자독식, 거대정당 중심의 지방의회 선거제도는 지역주의, 응징 투표, 거대정당의 비민주적인 운영과 맞물려 지방정치에 대한 중앙정치의 강력한 지배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지방정치, 지방의회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로 인해 2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지방의회 의원 선거제도 개혁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8대 대구시의회 본회의(2018.7.2)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8대 대구시의회 본회의(2018.7.2)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지방의회 선거제도는 민심이 그대로 의석수에 반영되도록 개정하면 된다. 광역의회는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마찬가지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되고 기초의회의 경우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이 어렵다면 3∼5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의 비중을 늘리면 된다. 만일 6.13 지방선거를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적용해서 실시했다면 대구시의회의 구성은 자유한국당 25석, 더불어민주당 5석에서 자유한국당 14석, 더불어민주당 11석, 바른미래당 4석, 정의당 1석으로 변화한다. 지역주의 투표 경향에서도 다당제가 실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방정치, 지방의회는 획기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다.  

민의가 그대로 의석수에 반영하도록 하는 지방의회 선거제도의 개혁은 대표성과 비례성 제고, 사표 축소, 소수의 대표성 보장, 정치적 다양성 보장, 진입장벽의 완화, 지역주의 해소 등은 물론 지방정치의 독립성,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지방의회 선거제도가 개혁되면 지방정치에 대한 중앙정치의 지배력을 약화될 수밖에 없고, 정당들이 정책으로 경쟁하는 지방정치 구조가 형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방정당을 허용해서 지방선거에서 거대정당들과 경쟁하게 한다면 ‘정치적 기회주의’와 ‘풀뿌리 보수주의’ 실현의 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지방정치, 지방의회를 ‘풀뿌리 민주주의’의 터전으로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을 일이 될 것이다.

 
 






선거제도 개혁 릴레이 기고 ⑥
조광현 /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선거제도 개혁 릴레이 기고>

➀ 11월23일(금) 참여연대 –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필요성
➁ 11월27일(화) 우리미래 –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인하, 청소년 참정권 보장
➂ 12월4일(화) 정의당 – 선거제도 개혁 왜 필요한가? / 유럽의 선거제도
➃ 12월11일(화) 대구여성회 – 여성정치 참여 보장 및 확대
➄ 12월18일(화) 민중당 – 교사, 공무원 정치적 자유 보장
➅ 12월26일(화) 경실련 – 선거제도를 통한 지방의회 정치개혁
➆ 1월2일(수) 바른미래당 – 대통령, 단체장 결선투표제 / 예산 증액 없는 국회 의석수 확대
➇ 1월8일(화) 민변 혹은 민교협 – 유권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➈ 1월15일(화) 녹색당 –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뀔 한국 정치의 미래
➉ 1월22일(화) 노동당 – 투표 시간 연장 및 장애인 투표 편의 보장

정치(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대구 제정당·시민단체 연석회의
- 정당 :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바른미래당, 우리미래, 정의당 대구시당
- 시민사회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경진보연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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