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 비정규직 해고자들, 대구지검 점거농성 "지검장님, 만납시다"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8.12.2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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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불기소 처분→재수사 지시...해고 3년5개월째 기소 불투명 "지연, 이유라도..."
해고자 11명 "만날 때까지 농성" / 검찰 "일정 바쁘다" / 경찰 "퇴거명령 불응시 체포"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해고자들이 지검장과의 대화를 요구하며 대구지검에서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금속노조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지회장 차헌호) 소속 아사히글라스 해고자 11명은 27일 오후 1시부터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1층 로비에서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해고자들의 요구 사항은 박윤해 대구지검장과 만나 대화하는 것이다. 해고 3년5개월째 대구지검이 사측에 대한 불법파견 혐의에 대해 기소하지 않는 이유를 지검장과 직접 만나 설명을 듣겠다는 취지다.

"지검장님 만납시다"...구미 아사히글라스 해고자 11명이 대구지방검찰청 1층 로비에서 피켓팅을 하며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2018.12.27) / 사진.금속노조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제공
"지검장님 만납시다"...구미 아사히글라스 해고자 11명이 대구지방검찰청 1층 로비에서 피켓팅을 하며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2018.12.27) / 사진.금속노조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제공

이들은 지검장과 대화를 하기 전에는 한 발자국도 대구지검 로비를 벗어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청 청사는 주요 보호 공공시설로 지정된 터라 경찰과의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검찰청 로비에서 문무일 검찰총장과 면담을 요구하며 점거농성에 나선 민주노총 인사들이 현장에서 바로 체포된 것과 비슷한 상황이 대구지검에서도 재현되는 꼴이다. 이미 대구지검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현장에 배치된 경찰 병력들과도 의견을 주고 받고 있다.

하지만 해고자들과 지검장의 만남은 사실상 어렵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장 집무실과 공공기관 등에서 같은 형태의 점거가 있었지만 농성을 이유로 기관 수장과 노동계가 면담한 사례는 없었기 때문이다.
대구지검 한 관계자는 "(지검장)오늘 일정이 바쁘다. 시간이 없다. 상황은 알고 있고 현재 논의 중이다. 대화는 모르겠다"고 선을 그었다. 대구수성경찰서 한 관계자도 "대검과 같은 상황이다. 불법 점거, 불법 시위기 때문에 퇴거명령에 불응할 시 현장에서 즉각 전원 체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차헌호(44.해고자) 노조 지회장은 "절박한 심정으로 해고자들은 하루 하루를 버티고 있지만 검찰은 올해도 해를 넘길 모양"이라며 "차고 넘치는 7천페이지 불법파견 증거를 무시하는 것은 기소 고의지연이라고 밖에 설명되지 않는다. 이유라도 알자고 해고자들이 농성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리제조업체인 일본기업 아사히글라스는 경북 구미 국가산언단지에 외국인 투자기업(아사히글라스화인테크노코리아)으로 들어와 있다. 이들은 하청업체 GTS(지티에스)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178명을 지난 2015년 7월 문자 1통으로 해고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은 지난해 8월 사측의 불법파견(파견법 위반)을 인정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해고자 전원 직고용을 사측에 지시했다. 해고자 1명당 1천만원씩, 모두 17억8천만원의 과태료도 사측에 부과했다. 하지만 사측은 직고용 지시를 거부하고 행정소송을 비롯한 법률 대응중이다. 이 가운데 수사를 맡은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난해 12월 원청 대표 등 13명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노조가 대구고검에 항고했고 올 5월 고검은 수사 미진을 인정하며 사건을 김천지청으로 돌려보내 8개월째 재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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