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해고자들이 '대구지검 로비 농성' 7시만에 전원 경찰에 연행됐다.
대구 수성경찰서(서장 류영만)는 27일 오후 7시 40분쯤 금속노조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소속 해고자 11명을 퇴거불응 혐의로 체포했다. 이날 오후 1시부터 로비에서 농성을 벌인지 7시간만이다.
하지만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노조 인사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농성자들은 곧바로 차량에 태워져 수성경찰서로 연행됐다. 조사는 자정 넘어서까지 이어져 28일쯤 귀가 조치될 것으로 보인다.
수성경찰서 관계자는 "농성이 불가능한 장소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는 것은 엄염한 불법 행위"라며 "수 차례 퇴거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성을 풀지 않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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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헌호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은 "대화를 하러 왔는데 검경은 폭력진압을 하며 해고자들을 연행했다"며 "불법파견 사측은 봐주고, 기소는 늦추는 검찰과 경찰을 규탄한다. 사과하고 석방하라"고 했다.
노조는 2015년 7월 발생한 아사히글라스 대량 해고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고의로 기소를 지연하고 있다며 그 이유를 듣기 위해 이날 농성에 나섰다. 해고자 가운데 일부는 앞서 현대, 기아차,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대검찰청 로비 점거농성에도 참여했다가 체포된 뒤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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