덮친·몽니·등골 빼먹어·50조 폭탄..."과장·왜곡된 의견성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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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매일경제ㆍ한겨레ㆍ한국경제ㆍ전북중앙 '주의'
..."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표제의 원칙 위반"


이해가 엇갈리는 기사에 과장·왜곡된 '의견성 제목'을 단 일간신문들이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2018년 12월 기사 심의에서 <매일경제>·<한겨레>·<한국경제>·<전북중앙>을 비롯한 전국 일간신문 기사 50건에 대해 '주의' 결정을 내렸다.

특히 <매일경제>  2018년 11월 12일자 1면 「판교 테크노밸리 덮친 민주노총」, <한겨레> 11월 28일자 3면 「한국당 몽니에…남북 '보류' 예산」, <한국경제> 11월 14일자 1면 「이재명式 청년복지, 국민연금에 '50兆 폭탄'」, <전북중앙> 11월 26일자 3면 「수도권 여전히 지방 등골 빼먹어」 기사는 모두 '제목' 때문에 제재를 받았다.

 덮친 민주노총?..."쓰나미 같은 거대 재앙 연상, 부당한 제목"

<매일경제> 2018년 11월 12일자 1면
<매일경제> 2018년 11월 12일자 1면

<매일경제>의 기사는 최근 판교 정보기술(IT)업계에 잇달아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있는 사실과 민주노총 등 상급단체의 활동 등을 담고 있다.

신문윤리위는 그러나 "노사문제를 다루는 경제신문의 입장과 관행을 고려하더라도 「판교 테크노밸리 덮친 민주노총」이란 제목은 민주노총의 이미지를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극대화하려 했다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며 "'민주노총'을 테크노밸리를 '덮친' 주체로 표현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민주노총=(쓰나미 같은) 거대 재앙"을 연상케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노조 결성은 노동자의 자유일뿐더러 이를 지원하는 상급단체의 행위도 적법 활동"이라며 "기사에 언급된 노조결성 사례에는 한국노총 산하 노조도 포함돼 있는데도 민주노총만을 지적해 주로 부정적 의미로 쓰이는 '덮치다'는 표현을 제목에 사용한 것은 민주노총 입장에서 보면 '편집자의 선입견이 반영된 부당한 제목'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짧은 제목에 반영된 단어 한 개에 불과하지만, 이 같은 제목달기가 관행화한다면 '사회의 건전한 여론 형성'에 대한 책임을 안고 있는 언론이 오히려 노사관계나 노사문제에 대한 편향된 시각과 갈등을 부추길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의' 이유를 밝혔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위반)

한국당 몽니?..."심술을 부리는 것으로 비유, 과장·왜곡"

<한겨레> 기사는 남북협력사업 관련 예산이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줄줄이 삭감되거나 예산안 심사가 보류됐다는 내용으로, 한국당의 문제제기로 1조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예산이 심사 과정에서 진통을 겪다 결국 통일부 전체 예산 심의 '전면 보류'로 이어진 것을 비롯해 남북협력과 관련한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이 삭감되거나 보류된 사실을 전하고 있다. 또 편집자는 기사의 큰 제목을 「한국당 몽니에…남북 '보류'예산」이라 뽑았다.

<한겨레> 2018년 11월 28일자 3면(정치)
<한겨레> 2018년 11월 28일자 3면(정치)

신문윤리위는 이에 대해 "기사 본문에도 없는 '몽니'라는 표현을 담아 남북협력 예산에 대한 한국당의 반발을 '심술을 부리는 것'으로 비유한 것"이라며 "이러한 제목은 선입견이나 편견에 따라 과장·왜곡됐다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기사에서 한국당이 남북교류 예산에 반발하는 주된 이유는 '깜깜이 예산'이다, 이 기사에 언급된 한국당 장제원 간사도 "1조원의 남북협력기금만 보더라도 절반 이상이 비공개인 깜깜이 예산"이라며 "최소한 심사를 할 수 있게끔 비공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이 기사에서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대북 사업의 특성상 지난 정부에서도 남북협력기금의 일부는 '비공개 예산'으로 책정돼왔다』고 비판하고 있으나, "한국당이 심술을 부리는 것으로 보일 정도로 근거 없이 무리한 주장을 했다는 기술은 없다"는 것이 신문윤리위의 판단이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위반)

등골 빼먹어?..."사실 아닌, 편견이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과장"

<전북중앙> 기사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역소득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는 산업연구원의 「지역소득 역외 유출의 결정요인과 시사점」보고서 내용을 다뤘다.

<전북중앙> 2018년 11월 26일자 3면(종합)
<전북중앙> 2018년 11월 26일자 3면(종합)

신문윤리위는 그러나 "기사 큰 제목으로 「수도권 여전히 지방 등골 빼먹어」라고 뽑은 것은 지역소득 수도권 유출의 심각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기사에 따르면, 지역소득 역외유출의 주요 원인이 근로자의 근무지와 거주지가 다르고, 본사와 공장·지사·영업소의 소재지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또 대책으로는 『소득유출 완화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고 사용하는 '지역 화폐'와 전략적 기업유치를, 장기적으로 혁신인력 양성과 정주 여건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썼다.

때문에 "'등골을 빼먹었다'는 식으로 표현한 기사 제목은 편집자의 편견이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과장됐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신문윤리위의 판단이다. 또 "기사 내용 중에도 '수도권이 지방 등골을 빼먹는다'는 표현은 없다"며 "다른 신문 대부분은 같은 내용을 다룬 기사의 제목으로 「지역소득의 수도권 쏠림 현상 심화」,「ㅇㅇ서 번 돈 수도권서 쓴다」,「ㅇㅇ소득 '블랙홀 수도권'으로 유출」 등으로 달았다"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위반)

50兆 폭탄?..."마치 기정사실인양 단정적 표현, 지나치다"

<한국경제>의 11월 14일자 1면 「이재명式 청년복지, 국민연금에 '50兆 폭탄'」 제목 역시 문제가 됐다. 이 기사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추진하는 '생애최초 청년 국민연금' 사업을 다뤘다. 이 사업은 경기지역 만 18세 청년 약 16만 명의 국민연금 첫 달치 보험료(1인당 약 9만원)를 대신 내주는 것으로, 이후 소득이 없어 10년간 보험료를 못 냈더라도 추가 납부를 통해 가입기간을 10년 더 인정받아 연금을 더 받게 하는 것이다. 28세(월평균 소득 300만원 가정)가 됐을 때 10년간 못낸 보험료 약 3200만원을 추납(60세 전까지 60회 분납 가능)하면 65세부터 35년간 7,800만원의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한국경제> 2018년 11월 14일자 1면
<한국경제> 2018년 11월 14일자 1면

신문윤리위는 그러나 "'50조 폭탄'은 이 같은 사례에 3가지의 가정을 더한 것"이라며 "우선 ▶이 지사의 재임 기간 4년간 만 18세 되는 경기도 청년 모두(16만명×4년=64만 명)가 이 제도의 지원을 받고 ▶이들 모두 10년간의 밀린 보험료를 추후 완납하고 ▶이에 따라 이들 모두 100세까지 생존하면서 35년간 꾸준히 연금을 수령한다는 조건이 충족돼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이렇게 계산된 50조원의 연금지급 부담을 마치 기정사실인양 '국민연금에 50조 폭탄'으로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그것이 국회의원의 발언을 인용한 것이라 해도 지나치다 할 수 있으며 신문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제제 이유를 밝혔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위반)

한편,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매월 기사와 광고 등에 대해 심의한 뒤, 이에 따른 조치 사항을 해당 언론사에 통보하고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현행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운영규정' 9조는 "같은 규정 위반으로 1년 동안 3회 이상 경고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윤리위원회는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심의결정 (제926차 윤리위원회. 2018년 12월 12일)
자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자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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