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당 표기' 강은희 대구교육감 200만원 구형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9.01.1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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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표기 홍보물·벽보 2차례 법 위반 중죄" / 강 교육감 "찰나의 실수 고의 아니다"...2월 13일 선고


'새누리당' 정당 표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게 검찰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돼 최종 확정되면 강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 심리로 열린 14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특정 정당의 표기가 금지된 교육감 선거에서 자신의 선거 홍보물과 벽보에 새누리당 정당 경력을 기재해 지방교육자치법에 관한 법률(제46조)을 2차례나 위반한 중죄를 저질렀다"며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해당 법률을 어겼을 경우 최대 형량은 징역 2년에 벌금 400만원이다.

결심 공판을 끝내고 법원을 나서는 강은희 대구교육감(2019.1.14)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결심 공판을 끝내고 법원을 나서는 강은희 대구교육감(2019.1.14)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검찰은 "당시 선거 캠프 관계자로 있던 강 교육감 아들 추모씨가 이와 관련해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했지만 오히려 후보에게 다시 확인하라고 권고한 점과 네이버 프로필에 새누리당 이력을 표기한 뒤 삭제한 점을 비춰봐 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 특성상 특정 정당이 선거에 유리한 점, 당시 선거사무소에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새누리당 인사들이 많이 참석한 점, 선관위와 경찰 조사에서 정당 경력 공보물을 강 교육감이 본 적 있다고 진술한 점도 참고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 교육감은 "찰나의 실수다. 부끄럽고 한스럽다"며 최후 진술 내내 눈물을 흘렸다. 이어 "지금 와 생각해보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점이 너무 죄송스럽다. 반성한다"면서 고의성이나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다. 조금 더 주의 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다. 잘 헤아려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강 교육감의 변호인단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고의로 정치 중립성을 훼손한 게 아니었다. 잘 몰라서 벌어진 일이다. 반성하고 있으니 직을 유지하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앞서 강 교육감은 6.13지방선거 당시 예비후보 홍보물에 새누리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경력을 쓰고 10만여부를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뒤, 같은 내용이 적힌 선거 벽보를 지난 3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선거사무소에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육자치법 제46조는 "교육감 후보는 특정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강 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월 13일 오전 9시 50분 1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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