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권영진(55.자유한국당) 대구시장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17일 대구고법 형사 1부(재판장 박준용)는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현직 대구시장 신분으로 한 초등학교 체육대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구호를 외치고, 같은 당의 지방선거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해 같은 행위를 해 기소된 권 시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하의 형을 항소심에서도 선고 받아 권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권 시장 지지 호소 발언("시장은 권영진 구청장은 강대식(바른미래당) 주고 시의원은 서호영(한국당 동구 제4선거구) 주고")을 들은 이가 여러명이고 신빙성이 높다"며 "대화 중 했어도 선거운동이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또 "시장 신분으로 공평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비춰보아 공직자로서 충분히 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상대편 후보와 큰 표차로 재선에 당선됐고 직무수행 지지도도 높고, 계획·의도적으로 보이지 않아 당선무효형까지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권 시장에게 "시장직을 유지하지만 엄벌처벌을 바라는 이도 많았다"면서 "지지자뿐 아니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반대자들 목소리도 헤아려 시정을 펼치라"고 권고했다.
권 시장은 항소심 선고 후 취재진과 지지자들에게 "그 동안 걱정해주시고 성원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시정에 전념해 대구시민 이익을 지키고 대구 미래를 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권 시장은 지난 해 4월 22일 대구 동구 A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구호를 외치고, 같은 해 5월 5일 조성제 한국당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에서 같은 행위를 해 기소됐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금지 규정(제254조 제2항)을 어기고 현역 단체장으로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할 수 없음(제86조 제1·2항)에도 위반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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