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황교안 총리 성주 온 그 날, 관련 재판만 6건...결과는?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9.01.18 19:5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년 전 사드 배치 설명 후 떠나는 총리 차량 막아선 주민·시민운동가 6명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기소
'유죄' 선고 4명 누적벌금 1,600만원 / 2건 1심 진행형...총리 차량 충돌 '국가손배소' 2월 선고 예정


<사진 1> 박근혜 정부 집권 시기인 지난 2016년 7월 15일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가운데)가 경북 성주군 사드 배치 배경을 밝히기 위해 처음으로 성주를 찾아 군청 입구에서 마이크를 잡았다.→<사진 2> 하지만 이 자리에서 '사드 배치 반대 집회'를 연 주민 2,000여명은 "철회"를 촉구하며 황 전 총리와 함께 온 한민구 전 국방부장과 김관용 전 경북도지사에게 계란과 물병을 던지며 수 십분간 거세게 항의했다.→<사진 3> 당시 주민들은 재검토나 철회 약속을 하기 전까지 총리를 보낼 수 없다며 출구를 막았다. 6시간 30분 동안 대치하던 중 경찰 병력과 경호팀이 연막탄을 쏘고 총리를 다른 차량에 태워 자리를 떠났다.→<사진 4> 이 과정에서 총리가 탄 차량과 주민 C씨 차량이 충돌했다. 총리는 무사히 빠져나갔지만 이 사고로 C씨 차량은 파손됐다(2016.7.15)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사진 1> 박근혜 정부 집권 시기인 지난 2016년 7월 15일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가운데)가 경북 성주군 사드 배치 배경을 밝히기 위해 처음으로 성주를 찾아 군청 입구에서 마이크를 잡았다.→<사진 2> 하지만 이 자리에서 '사드 배치 반대 집회'를 연 주민 2,000여명은 "철회"를 촉구하며 황 전 총리와 함께 온 한민구 전 국방부장과 김관용 전 경북도지사에게 계란과 물병을 던지며 수 십분간 거세게 항의했다.→<사진 3> 당시 주민들은 재검토나 철회 약속을 하기 전까지 총리를 보낼 수 없다며 출구를 막았다. 6시간 30분 동안 대치하던 중 경찰 병력과 경호팀이 연막탄을 쏘고 총리를 다른 차량에 태워 자리를 떠났다.→<사진 4> 이 과정에서 총리가 탄 차량과 주민 C씨 차량이 충돌했다. 총리는 무사히 빠져나갔지만 이 사고로 C씨 차량은 파손됐다(2016.7.15)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사드 배치 이유를 밝히러 처음 경북 성주에 온 2016년 7월 15일 3년 전 그 날. 재검토 약속 전까지 못 보낸다며 온몸으로 떠나는 총리를 막은 이들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오고 있다.

관련 재판은 6건이다. 1심과 항소심까지 끝난 4건은 모두 유죄로 벌금형, 사회봉사명령이 떨어졌다. 18일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경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두현(51) 더불어민주당 대구수성구의원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과 김 의원 측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 원심을 유지했다. 3년 전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이었던 김 의원은 2016년 7월 15일 경북 성주군청 입구에서 열린 '사드 배치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김 의원은 황 전 총리가 사드 철회나 재검토 약속 없이 떠나려하자 황 전 총리의 차량 탑승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총리에 대한 경찰 경호공무를 방해한 죄질이 나빠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하게 유형력(물리적 폭행·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은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 측은 "벌금이 과하다"며 "판결문을 받은 뒤 일주일 내에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항소심 형량이 최종 확정돼도 김 의원의 '의원' 신분에는 영향이 없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나오면 당선이 무효되지만 공무집행방해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주민 20대 A씨와 50대 B씨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지난해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당시 황 총리를 경호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총리 통행을 막아 기소된 B씨는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 또 총리 통행을 막던 주민을 경찰관이 제지하자 이를 밀어낸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녹색당 대구시당 공동운영위원장 변홍철(50) 시민운동가는 지난해 12월 12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총리 경호를 방해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형량도 가볍다"면서 항소했다.

2건은 1심 선고 전이다. 40대 주민 C는 민형사소송을 동시 진행 중이다. 민사는 국가를 상대로 한 5,000만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이다. C씨는 당시 집회 참석 후 가족을 태우고 현장을 벗어났다. 비슷한 시각 총리를 태운 차량도 6시간 30분만에 군청을 벗어났다. 같은 공간에서 만났고 C씨는 경호 차량을 보고 중요 인물이 있다고 판단해 사드 배치 입장을 듣기 위해 정차했다. 좁은 도로에서 마주 선 상태에서 총리 측 경찰들은 곤봉 등을 이용해 C씨 차량 유리창을 깨고 범퍼를 박은 후 후속조치 없이 떠났다. C씨는 "뺑소니"라며 대한민국 정부와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오는 2월 13일 1심 선고기일을 잡았다. 하지만 같은 사안을 놓고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 선고가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총리 경호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C씨를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양측은 공판에서 진실 여부를 다투고 있다. 또 40대 주민 D씨도 당시 총리 통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돼 1심 공판을 진행 중이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