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부 수장으로서 '사법거래' 최정점에 있었던 의혹을 받고 있는 양 전 대법원장은, 직권남용을 포함해 모두 40여가지의 혐의를 받고 있다. 헌정 사상 첫 전직 대법원장의 구속이다.
24일 새벽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됐고 사안이 중대하며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 관계 등에 비춰보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서울구치소에 바로 수감됐다.
양 전 대법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모두 40여개다. 지난 2011년부터 6년 동안 대법원장 신분으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소송 등에 개입한 것을 비롯해 판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KTX 승무원 사건, 성완종 리스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재판 등 각종 재판 거래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사법부 수장으로서 직권남용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상 국고손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와 공무상 비밀누설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다.
반면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 시각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병대(62) 전 대법관에 대한 피의자심문에서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대구참여연대, 민주노총대구본부, 대구민중과함께, 전교조대구지부, 10월문학회 등 지역 30여개 시민사회노동단체.정당이 참여하는 '사법적페청산대구연석회의'는 이날 논평을 내고 "사법농단의 몸통, 최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은 사필귀정"이라며 "사법적폐 청산의 본격적인 시작은 지금부터"라고 환영했다.
또 "사법부는 셀프개혁, 제식구 감싸기 행태를 멈추고 국민 분노를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어설프게 사건을 봉합하려 하지 말고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적폐 판사 탄핵, 재판거래 피해자들 구제와 명예회복을 통해 사법부에 대한 본격적인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중당 대구시당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양 전 대법원장 구속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사법적폐 청산 빗장이 열렸다"고 했다. 이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자 원상회복을 위해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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