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가 CCTV통합관제센터 비정규직 관제사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지자체가 전환 대상에서 뺀 사이 '줄해고'가 발생했고, 추가 해고 우려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행정안전부와 김천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경본부에 확인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2017년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지침)'에 따른 김천시 정규직 전환 대상 비정규직은 191명(2018년 12월 기준)이다. 김천시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김천시 공무원, 외부 전문가 등 10명)는 이와 관련해 2017년 5월 36명, 2018년 12월 37명 등 2차례에 걸쳐 73명을 정규직(무기계약 공무직)으로 전환했다. 전국 240여개 지자체도 비슷한 형태로 전환을 진행 중이다.
양측 갈등은 지난 해 8월부터 시작됐다. 노조는 김충섭(무소속) 김천시장이 민주노총에 가입한 관제사들을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며 정부 지침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노조는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6개월째 김천시청 입구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는데 이어, 25일부터는 김부겸(더불어민주당 대구 수성구갑 국회의원) 행안부 장관 대구 사무소 앞에서 릴레이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재식 공공운수노조 대경본부장과 이남진 조직국장이 17일부터 9일째 같은 곳에서 단식농성을 벌였지만 해결 기미가 없자 노조 차원에서 뛰어들었다. 농성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어진다.
노조는 "관제사는 상시 업무에 속하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지만 김 장은 특정 노조 가입을 이유로 전환을 거부했다"며 "더 나아가 계약만료가 발생되는 상황에서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정부 지침을 위반해 해고를 하고 있다"고 했다. 때문에 "정부의 기조를 정면으로 어겼다"면서 "정부 지침을 있으나 마나한 것처럼 취급하는 김 시장에 대해 김 장관은 행안부 수장으로서 해결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김천시 총무새마을과 한 관게자는 "지침은 법이 아니라 위반은 아니다"면서 "합리적으로 전환 중"이라고 반박했다. 또 "스마트관제시스템을 도입하면 필수인력이 줄어(최초 36명→20~24명) 관제사 전환 심의를 진행할 수 없다"며 "도입 완료 후 정원이 확정되는 하반기 전환 심의가 예상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 자치분권제도과 한 관계자는 "지침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저희(행안부)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면서 "지침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 감독은 고용노동부 소관이다. 김천시라서 노조가 행안부에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 강제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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