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의 초등학교 지문인식기 도입에 대해 전교조가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에 제소했다.
전교조대구지부(지부장 조성일)가 28일 대구교육청이 오는 3월 새학기부터 대구 전체 초등학교 229곳에 지문인식기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 강은희 대구교육감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로 진정서를 냈다. 인권위는 당일 진정서를 접수한 상태다. 이후 사건을 조사하고 해당 위원회를 열어 권고나 기각, 각하 등의 결정을 내린다. 결정 시기는 조사 기한에 따라 몇 주에서 몇 개월이 걸린다.
지문인식기를 둘러싼 논란은 십 년 넘게 이어져왔다. 인권위에 제소된 사례만 수 십여건이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대부분 '인권침해' 결정을 내렸다. 2005~2018년까지 14년간 인권위는 지문인식기 관련 진정에 대해 모두 22건의 '인권침해' 결정을 내렸다. 2018년 5월 2일 보건복지부 장관·인천광역시장을 상대로 박모씨가 낸 진정(사회복지설 시간외근무 지문인식기), 2014년 7월 23일 A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이모씨가 낸 진정(출퇴근관리 지문인식기), 2005년 8월 31일 전북교육감을 상대로 김모씨가 낸 진정(학교급식 지문인식기)이 대표적 '인권침해' 판단 사례다. 판단 근거는 개인정보보호법 15조와 헌법 10조 인격권·17조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 비밀과 자유 보장 등이다. 이후 인권위는 대체수단 마련, 시스템 사용중단,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조치, 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대구교육청 한 관계자는 "학생 안전 강화라는 큰 틀에서 도입을 정했다. 반응이 좋으면 중·고교로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인권침해' 우려에는 "학생과 학부모가 거부하면 개별적으로 문을 여는 대안을 검토 중"이라며 "안전을 위한 가장 쉽고 편한 방법이다.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전교조대구지부와 인권운동연대 등은 오는 29일 이와 관련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기로 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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