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 '아사히 불법파견' 기소 여부 가린다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9.01.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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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안건 기아차 파업 노조간부 '불기소'→2호 미투 촉발한 안태근 전 검사장 '기소'→3호 아사히는?
내달 13일 대검찰청에서 회의...외부 전문가들 심의, 당일 기소 여부 의결해 대구지검에 결과 통보


검찰 수사심의위가 경북 구미공장에 '불법파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일본기업 아사히글라스 사건을 내달 회의 안건에 올려 기소 여부를 가린다. 기아차 파업, 안태근 사건에 이어 심의위의 3호 안건이다.   
 
29일 검찰과 노조 측 말을 종합한 결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는 2월 13일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아사히글라스의 불법파견 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의한다. 검찰은 앞서 28일 노조 측에 해당 사건을 심의 대상으로 회부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회의 참석을 통보했다. 당일 심의위 회의에는 아사히글라스 구미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지난 2015년 해고된 차헌호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을 비롯해 노조 법률대리인(장석우, 김유정)과 사측 인사들, 사측 법률대리인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를 담당한 대구지검 김천지청 검사들도 자리한다.
 
   
▲ 대검찰청 블로그의 대검 전경과 지난 23일 대구지검 규탄 노조 기자회견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아사히 늑장수사, 문무일 검찰총장께 묻습니다" 대검 앞 기자회견(2019.1.29) / 사진.아사히지회
노사가 각자 의견을 진술하면 심의위원들이 이를 놓고 심의를 진행한다. 위원은 교수, 변호사, 기자, 시민단체 활동가 등 외부인사로 구성돼 있으며 이날 심의에는 10여명 정도가 들어간다. 최종 기소 여부 심의 결과는 당일 저녁이 돼야 나온다. 심의위는 의결 결과를 일선 검찰청(대구지검 김천지청)에 통보한다. 김천지청은 기소 여부에 있어서 심의위 의결 결과를 참고한다. 앞서 2015년 아사히글라스는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178명을 문자 1통으로 해고했다. 노조는 원청 아사히의 대표이사 등을 불법파견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2017년 12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노조가 항고했고 대구고검은 지난해 5월 재수사를 지시했다. 3년 6개월째 기소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수사심의위로 공이 넘어갔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아사히·현대차·현대차 아산 사내하청·기아차 화성·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는 29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견 고소 사건을 의도적으로 늑장수사하는 검찰을 규탄한다"며 "왜 시간을 끌며 비정규직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문무일 검찰총장이 답하라"고 촉구했다. 차헌호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은 "버티고 버티다 3년 6개월만에 수사심의위에 기소 여부를 떠넘긴 검찰의 책임회성 행태를 비판한다"면서 "불법파견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 당연히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기소하라" 피켓팅(2019.1.23.대구지검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기소하라" 피켓팅(2019.1.23.대구지검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검찰 수사심의위는 2017년 검찰 수사의 적정성과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된 시스템으로 2018년 1월부터 본격 가동됐다. 200여명의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사회적으로 관심이 크고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각 사건마다 외부위원은 무작위 추첨된다. 제1호 안건은 2016년 기아차 파업을 주도한 노조 간부들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한 기소 여부를 정하는 지난해 4월 5일 회의였다. 심의위는 당시 '불기소' 의견을 냈다. 제2호 안건은 2010년 후배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2015년 8월 인사에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았던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기소를 정하는 지난 해 4월 13일 회의였다. 당시 심의위는 구속기소 심의 결과를 의결했다. 이어 같은 달 25일 검찰은 안 전 검사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지법은 지난 23일 안 전 권삼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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