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대구교육감 벌금 200만원, '당선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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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새누리당 당적 표기 홍보물 '유죄' 당선무효형 "교육감선거 정치적 중립성 훼손, 위법성 인식"
최종 확정시 '7억8천만원' 선거비용 전액반환 / 강 교육감 "당황...항소할 것" / 시민단체 "즉각 사퇴"


1심 선고 후 입장을 밝히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2019.2.13)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1심 선고 후 입장을 밝히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2019.2.13)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6.13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정당 표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게 1심 재판부가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강 교육감은 항소를 예고했다. 이후 재판에서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나오면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돼 교육감직을 잃고 선거비용도 돌려줘야 한다.

대구지방밥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앞서 지방선거 당시 특정 정당 표기가 금지된 교육감 선거에서 홍보물 10만여장과 벽보 등에 새누리당 정당 경력을 기재해 지방교육자치법에 관한 법률(제46조)을 2차례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은희 대구교육감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방교육법의 입법 취지와 헌법에서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지방교육의 수장인 교육감 선출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은 절대적으로 고려돼야하는 가치"라며 "후보가 과거 당원으로 활동했던 경력을 표시하는 것도 해당 법에 따라 엄격히 규제되기 때문에 특정 정당의 영향력이 간접적으로도 선거에서 행사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고(강은희 교육감)는 선거 전날까지 당원 경력을 노출시켰고, 홍보물 10만여장도 발부했으며,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기재했다"면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특정 정당 지방선거 후보와 소속 국회의원도 참석했다"고 지적했다. 또 "선관위가 당원 경력 표시 금지를 안내했음에도 표시됐다는 것은 피고(강은희 교육감)가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며 "선거에 미친 영향과 파급 효과를 봤을 때 유권자가 교육 전문성이 아니라 정치적 입장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언론을 통해 이미 보도된 점으로도 이미 경력을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엄격히 금지된 행위가 정당화 될 수 없고 선거에 미친 효과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어 이 같이 판결한다"고 설명했다.

강은희 대구교육감 예비후보 시절 '새누리당' 당적 표기물이 적힌 홍보물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강은희 대구교육감 예비후보 시절 '새누리당' 당적 표기물이 적힌 홍보물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강 교육감은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매우 당황스럽다"며 "앞으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에게 주어진 교육감으로서 소명을 다 하겠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돼 강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만약 이후 최종심에서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강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을 뿐 아니라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사용한 선거비용 7억8천여만원도 전액 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다만, 강 교육감이 최종 '당선무효' 되더라도 대구교육감 보궐선거가 올해 치러질 가능성은 낮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30일 전에 당선무효나 사퇴 등 선거사유가 확정돼야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규정하고 있는데, 올해 전국 재보궐선거는 4월 3일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오는 3월 3일까지는 당선무효가 최종 확정돼야 한다. 그러나 2심과 3심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앞으로 20일 안에 당선무효가 최종 확정되기는 어렵다. 이 경우 대구교육감 보궐선거는 내년 4월에 치러지게 된다. 다만 강 교육감이 3월 3일 이전에 자진사퇴할 경우는 올 4월 3일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

시민단체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자격 없는 강 교육감은 항소를 포기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했고, 우리복지시민연합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강 교육감은 대구 교육의 발전을 위해 판결을 수용하고 즉각 교육감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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