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사회·정당 "강은희 대구교육감, 판결 수용하고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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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복지연합·민주당·민중당 논평
"교육감직 유지는 교육행정 난맥 초래하는 무책임한 행위"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자, 대구지역 시민단체와 정당은 일제히 논평을 내고 "교육감직 사퇴"를 촉구했다.

대구참여연대는 13일 논평을 통해 "강은희 교육감의 당선무효형은 적법한 판결"이라며 "판결을 수용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미 정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자격을 상실한 강 교육감이 혹여 항소를 거듭하며 교육감직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이는 권력욕에 취해 대구 시민들을 모독하고 교육행정의 난맥을 초래하는 무책임한 행위가 될 것"이라며 "강 교육감은 항소를 포기하고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지적했다.

1심 선고 후 입장을 밝히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2019.2.13)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1심 선고 후 입장을 밝히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2019.2.13)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우리시민복지연합도 "2차례에 걸쳐 법을 위반한 강 교육감에 대한 200만원 벌금 선고는 선거의 중립성을 중대하게 훼손한 것에 비해 결코 무겁지 않다"며 "한마디로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 교육감은 대구교육의 발전을 위해 이번 판결을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대구시당도 논평을 통해 "당선무효 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며 "강 교육감은 이제 그만 물러날 때가 되었음을 깨닫기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당연한 결과임에도 강 교육감은 되레 '재판 결과가 매우 당황스럽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면서 "오히려 반성 없는 강 교육감의 태도가 대구시민을 당황스럽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중당 대구시당도 "강은희 사퇴가 답"이라고 밝혔다. 특히 "벌금 200만원은 당선무효형의 2배로, 유죄를 명백히 인정한 만큼 대법원까지 이르는 상급심에서 그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없다"며 "자격을 상실한 강 교육감은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땅에 떨어진 도덕성과 신뢰의 위기는 지금 대구교육청을 밑바닥까지 흔들고 있다"며 "이제 대구시민에게도 도덕적 신뢰를 추구하는 노동존중의 새 교육감이 필요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강 교육감은 항소할 뜻을 밝혔다. 강 교육감은 13일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매우 당황스럽다"며 "앞으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에게 주어진 교육감으로서 소명을 다 하겠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의 예비후보 시절 '새누리당' 당적 표기물이 적힌 홍보물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강은희 대구교육감의 예비후보 시절 '새누리당' 당적 표기물이 적힌 홍보물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앞서 대구지방밥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13일 오전에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정당표기가 금지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어긴 채 선거사무소 벽보와 선거홍보물 등에 '새누리당' 정당 경력을 표기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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