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주민, 황교안 총리 탄 차량 충돌 국가손배소 '기각'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9.02.1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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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설명 후 떠나는 총리 차량 막아선 주민 일가족 차량, 경찰들이 파손 후 조치 없이 떠나
이모씨 5천만원 '손배소' 대구지법 3년여만에 원고 패소 / 이씨 "과잉진압 명백...기각 부당해 항소"


성주 주민이 황교안 총리가 탄 차량과 충돌한 사건에 대해 제기한 국가손해배상소송이 기각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4민사단독부(판사 이현석)는 13일 1심 선고공판에서 경북 성주 주민 이모(40)씨와 그의 가족이 대한민국 정부(법률상 대표자 김현웅 법무부 장관)와 경북지방경찰청 경찰관 3명을 상대로 낸 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3년간 소송을 끌어오다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항소할 예정이다.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기각 사유를 분석해 2주 안에 항소장을 접수할 방침이다. 이씨는 "VIP(황교안 총리) 안전이 먼저고 국민 안전은 무시 당했다"며 "명백한 과잉진압으로 가족들은 아직 악몽에 시달린다"고 했다. 때문에 "기각은 부당하다.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6년 7월 15일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성주군청 앞 사드 배치 주민 설명회에 참석해 발언 중이다 / (왼쪽)성주 주민 이민수씨 차량과 총리 탑승 차량 사건에 대한 경찰 현장 조사(2016.7.18)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2016년 7월 15일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성주군청 앞 사드 배치 주민 설명회에 참석해 발언 중이다 / (왼쪽)성주 주민 이민수씨 차량과 총리 탑승 차량 사건에 대한 경찰 현장 조사(2016.7.18)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앞서 2016년 7월 15일 당시 황 총리는 박근혜 정부가 성주 사드 배치를 확정한 것에 대해 주민들이 반발하자 이를 설득하러 성주에 갔다. 하지만 설명 후 떠나는 총리 차량을 주민들이 막아 6시간 넘게 성주군청 앞에 갇혔다. 이후 총리는 경찰 차량을 타고 군청을 떠났다. 같은 공간에 있던 이씨도 가족을 태우고 현장을 벗어났다. 그리고 양측 차량은 성산포대로 향하는 도로에서 만났다. 이씨는 경호 차량을 보고 중요한 인물이 있다고 판단해 사드 배치 입장을 듣기 위해 정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좁은 1차선 도로에서 마주 선 상태에서 총리를 경호하던 경찰들은 곤봉과 발 등을 이용해 이씨 가족이 탄 차량 유리창을 깨고 뒷범퍼를 파손한 뒤 후속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떠났다는 게 이씨의 주장이다. 당시 차량에는 이씨와 이씨의 아내, 10세 딸, 7세 쌍둥이 아들 등 5명이 타고 있었다. 이날 사고로 이씨 가족은 염좌, 찰과상 등 신체적 피해와 급성스트레스, 불안장애 등 정신적 피해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그 해 8월 "공권력 과잉진압", "뺑소니"라며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냈다.

이어진 10여차례 공판 과정에서 이씨와 이씨의 법률대리인(법무법인 우리나하나로 류제모 변호사) 측은 줄곧 당시 사고의 부당함을 주장해 왔다. 반면 경찰 측은 "경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당시 사고 현장을 기록한 블랙박스를 경찰이 파기했다는 증언이 지난해 국감에서 나와 사건 진실을 감추려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대구지검 서부지청(검사 이정봉)은 지난해 말 이씨를 당시 사건과 관련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현재 1심 공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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