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3일 서울 대검찰청에서 경북 구미공장에 비정규직 수 백여명을 불법파견한 혐의(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앞서 3년 8개월 전 노동조합(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으로부터 고발된 일본기업 아사히글라스(원청업체.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지티에스(하청업체) 인사 등 모두 11명에 대한 기소 여부를 가릴 첫 회의를 열었다.
이 사건을 들여다 본 심의위는 16명이다. 전직 대법관, 변호사, 법학전문대 교수 등 법조 전문가들이다. 이들은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진행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대구지검 김천지청 검사들과 노사 관계자 등 3자가 1시간 가량 각자 입장을 위원들 앞에서 발표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 관련 증거 자료 1만 페이지를 들고와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법률대리인은 29쪽짜리 PPT 발표를 했다. 원하청 법률대리인 김앤장 측 인사가 자리했다. 이들은 각자 주어진 시간 내에 자신들의 입장을 위원들에게 발표하고 질답 시간을 가졌다. 3자 발표 후 심위위는 따로 토론을 벌여 기소 여부를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노조 측 인사는 "당일 저녁 위원장을 뺀 위원 15명이 표결한 결과 '기소'를 의결해 일선 검찰청인 김천지청에 통보한 사실이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됐다"고 지난 13일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심의위가 '비공개'에 부쳤기 때문에 노사에 따로 통보하지는 않는다.
김천지청 한 관계자는 "심의위의 의결 과는 비공개가 원칙으로 언론에 밝힐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차헌호 노조지회장은 "3년 8개월을 끈 검찰은 사과하고 심의위 의견을 수용해 기소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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