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1만세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사면 복권 대상'을 발표했다. 대상은 4,378명이다. 정치인, 경제인, 공직자 부패범죄와 강력범죄 등을 뺀 일반형사범위 수형자 중 초범이나 과실범으로 일정 형기 이상을 복역한 자들, 서민생활과 밀접한 법을 위반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자들, 중증환자, 고령자, 어린 자녀를 둔 여성수형자, 생계형절도 사범 등이 특별사면, 복권, 감형 대상에 포함됐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배제됐다.
특히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가운데 ▲사드배치 관련 사건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 ▲세월호 관련 사건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사건 ▲밀양송전탑 공사 관련 사건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관련 사건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사건과 관련된 107명도 특사 대상에 들어갔다.
사드 배치 관련 특사 대상은 30명으로 7대 사건 중 가장 많다. 2016년 7월 13일 사드 배치 장소로 성주가 발표된 후 지역에서 벌어진 각종 사드배치 찬반집회와 관련해 폭력사범을 뺀 집시법, 업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이 선고된 주민과 시민운동가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27명은 복권, 2명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 1명은 형선고 실효 결정이 났다. 시민운동가 박모씨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고 나머지 대다수는 벌금형(100~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특사 발표에도 3년 가까이 지역에서 사드철회 운동을 벌이고 있는 성주투쟁위와 소성리상황실은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 주민 동의 없이 사드 배치를 일방적으로 발표한데 이어 환경영향평가 등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기습 배치로 많은 이들이 부상을 입거나 기소돼 고통을 겪었던 탓이다.
배현무 성주투쟁위 법무팀장은 "공권력 폭력으로 밀어붙여 죄명을 쓴 것이다. 특사도 좋지만 곁가지고 본가지는 불법 사드 문제 해결"이라며 "사드부터 빼고 새롭게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임시 배치는 도대체 언제까지인가. 뿌리부터 해결하라"고 했다. 강현욱 소성리종합상황실 대변인은 "사면 복권은 당연하고 여전히 고통 받는 이들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모든 법적대응을 중단하라"고 했다. 또 "잘못된 사드 배치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한반도 평화정세에 따라 장비 철거를 먼저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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