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수백억 건설사업에도 '입지선정' 심사 8년간 고작 1건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9.04.2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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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예산 100억 이상 시설 건립 위한 '입지선정위조례' 제정→심의 사례 '대구대표도서관' 1건뿐
140억 팔공산구름다리·200억 노사평화의전당·400억 간송미술관 심사 안해 "조례 위반" / "조례 몰랐다"


"대구시 간송미술관 건설 철회하라" 기자회견(2019.4.22.대구시청 앞) / 사진.대구문화예술혁신포럼
"대구시 간송미술관 건설 철회하라" 기자회견(2019.4.22.대구시청 앞) / 사진.대구문화예술혁신포럼

대구시가 수 백억원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입지선정을 위한 심사를 8년간 1건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대구시가 대규모시설 입지선정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입지선정위원회를 연 것은 고작 1건뿐"이라며 "명백히 조례를 위반해 사회적 갈등을 자초했다"고 밝혔다.

대구경실련은 권영진 대구시장 취임 후 지난 5년간 입지선정위 심사 사례를 정보공개청구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2014~2019년까지 입지선정위가 심사한 사업은 '대구대표도서관' 1건에 불과했다. 이날 대구시에 확인한 결과, 권 시장 취임 전뿐만 아니라 조례 제정 8년간 심사한 사업이 1건이었다.  

'대구광역시 대규모시설 등 입지선청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대구시는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등 1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행정부시장 등 30명을 위원으로 둔 입지선정위를 꾸려 사업을 심사해야 한다. 대구시의회는 건설 사업을 둘러싼 갈등을 줄이기 위해 2011년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유명무실한 조례로 인해 입지선정위는 지난 8년 동안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었다.

때문에 대구시가 추진 중인 140억원 팔공산 구름다리, 200억원 노사평화의 전당, 400억원 간송미술관 등 막대한 예산이 드는 사업이 심사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됐다. 해당 사업들은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대표적 갈등 사업으로 대구시가 절차를 지키지 않아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대구시 노사평화의전당 건립 철회 촉구 기자회견(2018.3.2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시 노사평화의전당 건립 철회 촉구 기자회견(2018.3.29)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계획 철회 촉구 기자회견(2017.3.23)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계획 철회 촉구 기자회견(2017.3.23)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예산 수 백억원이 드는 사업과 관련해 제대로 심사하겠다고 조례를 만들고선 8년간 입지선정위를 열지 않은 것은 명백한 조례 위반"이라며 "이것이 권영진 시장이 내세운 소통과 혁신인지 되묻고 싶다. 대구시가 사회적 갈등과 불신을 자초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한 관계자는 "만들어진지 오래돼 조례가 존재하는지 몰랐다"면서 "내용을 제대로 숙지해 관련 부서마다 알리겠다"고 했다. 또 "법 위반은 아니라서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다만 조례가 있는 것을 알았으니 애매한 부분을 다듬어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문화예술혁신포럼은 지난 22일 대구시청 앞에서 "세금낭비 간송미술관 건설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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