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중앙당은 서울에 둬야한다는 정당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개정하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녹색당 경북도당 창당준비위원회 공동대표자 백재호(49)·이선희(49)씨를 비롯해 제주, 전남, 광주, 전북, 경남, 강원, 대전, 충북, 인천, 울산 등 전국 11곳 녹색당 창당준비위원들과 녹색당 중앙당 등 19명은 30일 서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냈다. 이들은 각 지역 시·도당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법의 위헌성을 알렸다. 녹색당 중앙당은 서울 헌재 앞 기자회견 후 소장을 접수했다.
대구·경북녹색당도 이날 대구녹색당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이라고 표기된 정당법 제3조 ▲'정당의 시·도당은 1,000명 이상의 당원이 있어야 한다'는 정당법 제18조 제1항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경우 정당의 후원 회원도 될 수 없도록 규정한 정치자금법 제8조 제1항 등 모두 3개의 법 조항에 대해 위헌소송을 냈다.
대구·경북녹색당은 기자회견에서 "정당법 제3조는 정당설립 자유, 제18조는 정당활동 자유, 정치자금법 제8조는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므로 위헌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특히 "중앙당은 서울이라는 법은 서울 중심적으로 중앙당 소재지를 옮길 수 없어 활동에 제약이 있다"면서 "생태적 가치를 중시하는 녹색당의 경우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 중앙당을 두고 활동하는 게 정체성에 더 부합할 수 있는데 현행 법상 사무소를 이전할 수 없어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시·도별 인구 규모가 천차만별인데 이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1천명 당원이 있어야 시·도당을 창당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인구가 적은 지역의 당원을 차별하는 것"이라며 "인구 1,300만명 경기도와 인구 69만명 제주에서 똑같이 1천명이 필요하다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원이 아니더라도 정당의 후원회원이 될 수 있도록 앞서 2017년 법이 바뀌었지만, 공무원과 교사, 사립학교 교원은 후원회원조차 될 수 없어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했다. 때문에 "헌재가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해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당원 1,000명 이상이 가입해 정식으로 창당한 녹색당 지역당은 서울, 경기, 충남, 부산, 대구 등 5곳이다. 경북은 300명, 제주는 400명의 당원이 있지만 창당 기준에 못미쳐 정식 창당을 못했다. 녹색당 측은 수도권과 인구 비율상으로 비교하면 이미 당원 1천명이 넘었다며 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선희 경북녹색당 창당준비위 공동대표는 "경북 영천에서 서울 중앙당까지 가면 하루를 다 써야 한다"면서 "많은 의제들을 폭넓게 다루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고 했다. 또 "경제, 교육, 문화도 모자라 정당마저 '인서울'해야하는 것은 지방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이라며 "정당법부터 바꿔 지역을 활발하게 하자"고 말했다. 서상민 대구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정치 개혁에 앞장서 온 녹색당이 이번엔 서울 중심 정당법에 대해 위헌소송을 낸다"면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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