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CCTV 관제사 '정규직 전환' 협상 결렬..."20일 파업·단식"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9.05.1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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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구·군 노사 첫 공동협상, 2백여명 현원 내년 1월 전환 시기·대상 조율...'임금안' 놓고 이견
노조 "정부 지침·대구시 표준임금 안되는 최저임금, 21일 2차 교섭" / "구·군 사정 달라 현실성 반영"


"대구 구·군 CCTV 관제사 정규직 전환" 기자회견(2018.11.6.대구시청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 구·군 CCTV 관제사 정규직 전환" 기자회견(2018.11.6.대구시청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 남구에 있는 '대구시 CCTV통합관제센터' 내부 모습 / 사진 출처.공간하이테크
대구 남구에 있는 '대구시 CCTV통합관제센터' 내부 모습 / 사진 출처.공간하이테크

대구 8개 구·군 비정규직 CCTV 관제사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 첫 공동협상이 임금안을 놓고 이견을 보여 막판에 협상이 결렬됐다. 노조는 오는 20일부터 간부 무기한 파업, 단식농성을 예고했다.

16일 각 구·군과 노조의 말을 종합한 결과, 8개 구·군과 노조 관계자 30여명은 앞서 15일 대구 서구청에서 CCTV 관제사 정규직 전환을 위한 첫 공동실무협상을 벌였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에 관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년 7월)'을 발표한 뒤 전국 공공기관들은 직고용 비정규직에 이어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순차적 전환 절차에 들어갔다. 용역업체에 간접고용된 대구 8개 구·군 CCTV 관제사도 사측인 각 구·군과 노조가 반년째 각 협상장에서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구두합의까지 이른 시점에 일부 지자체가 협상을 깨자 부담감을 느낀 다른 지자체들도 최종 합의안에 사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노조는 앞서 짧은 파업도 했다. 이어 8개 구·군과 노조는 하나의 테이블에서 협상을 벌이자는데 의견을 모아 15일 공동협상을 진행했지만 결렬됐다.

당시 협상 결렬 이유는 '임금안'으로 확인됐다. 협상 3대 쟁점은 ▲전환 시기 ▲대상 ▲임금체계다. 노사는 전환 시기를 내년 1월로 정하고 전환 대상은 현재 고용된 관제사 252명(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후 입사자는 공개·제한경쟁 방식 채용)으로 의견을 좁혔다. 하지만 임금안을 놓고 입장이 엇갈려 협상은 깨졌다. 노조는 정부 가이드라인 임금안과 대구시 표준 임금체계안(2018년 10월 31일자 대구시 노사전문가협의회 협의서) 적용을 제시했다. 대구시 공무직 봉급표 기준안 적용 기본급, 명절 상여금·휴가비 80만원, 정액급식비 월 13만원, 복지포인트 연간 40만원 등이다. 반면 구·군은 시중노임단가 적용 기본급(주휴수당·야간근무수당 포함 181만1,950원), 정액급식비 월 10만원, 복지포인트 40만원 지급 등을 내세웠다. 밥값은 월 3만원 줄었고 명절 상여금도 빠졌으며 기본급도 최저임금에 가깝다. 

때문에 노조는 오는 20일 서구청 앞에서 파업 출정식을 열고 간부 파업과 단식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은 협상 마감 시한을 5월말까지 정해 오는 21일 2차 공동협상을 열자고 구·군에 제안했다.  이정아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연맹 대구일반노조 위원장은 "정부 지침과 대구시 표준임금에도 못미치는 최저임금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자고 정규직 전환을 하면서 임금을 차별하는 건 말이 안된다. 지자체들이 의지가 있다면 2차 협상에서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A구청 관계자는 "전환 대상·시기는 노조 요구대로 받아들였다"며 "하지만 임금안은 각 구·군마다 사정이 달라 예산 현황을 고려해 현실성을 반영해서 공통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또 "어느 구는 사정이 좋아 대구시 임금안을 적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지 않은 구도 있다"면서 "그렇다고 같은 일을 하는 관제사 직군에 대해 다른 임금표를 적용할 수도 없지 않느냐. 노조가 한 발만 물러나 상황을 객관적으로 봐달라"고 했다. B구청 관계자는 "원하는대로 주고 싶지만 예산이 부족한 구의 사정도 고려돼야 한다"며 "첫 만남에서 합의하지 못했지만 다시 만나 절충안을 만들어보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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