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도 아닌데… 대구가 적이냐"」 기사..."갈등 유발, 신문윤리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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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대구신문 '언론의 책임' 위반 / 매일신문 '선정보도 금지" 위반
매일·영남·경북신문·경북도민·대경일보, 아파트 분양 관련 '홍보성·상업적 보도'


「"北도 아닌데… 대구가 적이냐"」. <대구신문>의 2019년 3월 23일자 기사 제목이다.
이 기사는 전날인 3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구 칠성시장 방문 당시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기관단총을 들고 경호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과 관련해 누리꾼들 사이에 '과잉경호'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한국신문윤리위는 이 기사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과 주장만 일방적으로 보도하고 다른 의견들은 배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신문윤리 위반'이라고 결정했다.

신문윤리위는 2019년 4월 기사 심의에서 <대구신문>을 비롯한 전국 일간지 기사 45건에 대해 '주의' 결정을 내렸다. 대구경북 일간신문 가운데는 <매일신문>,<영남일보>,<경북신문>,<경북도민일보>,<대경일보>가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홍보성, 상업적 보도"라는 이유로 '주의'를 받았다. <매일신문>은 이 외에도 "마약 구입 방법 등을 여과없이 기술했다"는 이유로도 '주의'를 받았다.

"부정적 의견만 일방적 보도, 자극적 제목...갈등 유발"

신문윤리위는 대구신문의 「"북도 아닌데… 대구가 적이냐"」(3.23일자 7면) 제목의 기사와 관련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가운데 자극적인 내용을 골라 거의 여과 없이 전했다"며 "누리꾼들의 반응을 그대로 옮겼다는 점에서 객관보도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기관총 노출 경호에 부정적인 의견과 주장만 일방적으로 보도하고 다른 의견들은 배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사의 공정성, 객관성을 해쳤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게다가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표현을 거르지 않고 그대로 전해 지역 주민들의 피해의식과 지역갈등을 부추길 수 있고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의' 이유를 밝혔다.(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의 금지) 위반)

<대구신문> 2019년 3월 23일자 7면(사회)
<대구신문> 2019년 3월 23일자 7면(사회)

실제로 대구신문은 누리꾼 반응으로 『'적진지 가는데 총 안들 수가 있냐'』,『'대구시민들이 무장테러범이냐'』,『'북한보다 위험한 대구'』,『'대구사람은 국민취급 안해준다'』 등을 전했다. 신문윤리위는 이에 대해 "대구 시민을 자극할 수 있는 문구를 다수 인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구신문이 보도한 『'북한 갈때는 기관총 경호 안하더니'』,『'동대문시장이나 광주시장 같은 다른 시장에 갈 때는 그냥 가더니, 대구 칠성시장에만 유독 기관총 들고 가는'』,『'박정희 대통령 때도 기관총 경호 소리는 못 들은 것 같은데'』 반응에 대해서는 "지역감정을 부추길 수 있는 내용"이라며, 『'시민들에게 공포 무력시위를 한 걸까'』,『'계란 던졌다가 총알 맞을 뻔 했네'』에 대해서는 "과장된 분위기를 전한 글도 거르지 않고 보도했다"고 비판했다. 이 기사의 큰 제목 「"북도 아닌데… 대구가 적이냐"」 역시 "자극적으로 달았다"고 신문윤리위는 지적했다.

"마약  구입 방법·효과 여과 없이...선정적인 보도"

<매일신문> 3월 5일자 6면 「환각제 구입 문의 7분 만에…"택배로 OK"」제목의 기사와 그래픽도 '주의'를 받았다. 이 기사는 기자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물뽕'으로 불리는 마약류 GHB(감마하이드록시낙산)을 직접 구매하는 과정을 상세히 전하며 기자와 판매업자가 주고받은 SNS 대화 내용을 담은 그래픽도 지면에 소개했다.

<매일신문> 2019년 3월 5일자 6면(사회)
<매일신문> 2019년 3월 5일자 6면(사회)

신문윤리위는 그러나 "마약류 불법 매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종을 울리려는 의도로 작성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마약 구입 방법과 효과 등을 여과 없이 기사와 그래픽을 통해 구체적으로 기술함으로써 독자들의 잘못된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고, 이를 통해 모방 범죄도 부추길 수 있다"며 "이 같은 선정적인 보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위반)

"기사 제목도 광고 문구처럼...기업 영리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

또 <매일신문>,<영남일보>,<경북신문>,<경북도민일보>,<대경일보>는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홍보성, 상업적 보도"라는 이유로 '주의'를 받았다.

(사진 왼쪽) <매일신문> 2019년 3월 20일자 18면(부동산) / <영남일보> 2019년 3월 20일자 18면(부동산)
(사진 왼쪽) <매일신문> 2019년 3월 20일자 18면(부동산) / <영남일보> 2019년 3월 20일자 18면(부동산)

신문윤리위는 <매일신문> 3월 20일자 18면 「숲세권+역세권+인프라+브랜드 '똘똘한' 주상복합」제목의 기사, 3월 28일자 15∼17면「휴식을 부탁해/호텔 특집」특집면, <영남일보> 3월 20일자 18면「역세권+숲세권…대구 성당동에 브랜드 아파트」제목의 기사에 대해 "분양 아파트를 홍보하는 내용으로, 해당 아파트 등을 장점위주로 소개하고 홍보성 사진도 함께 게재했다"며 "기사 제목도 광고 문구처럼 달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기사는 특정 기업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디"고 '주의' 이유를 밝혔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 위반)

"보도자료 그대로 인용, 검증 없이 기자 이름으로...보도준칙 위반"

신문윤리위는 또, <경북신문> 3월 21일자 11면 「경산 '중산 코오롱하늘채' 견본주택 내일 오픈」제목의 기사, <대경일보> 3월 21일자 13면 「대구 지하철 2호선 정평역세권/ '중산 코오롱하늘채' 22일 오픈」 제목의 기사, <경북도민일보> 3월 22일자 11면 「시지 생활권에 정평 역세권까지 갖춘/중산 코오롱하늘채 메트로폴리스 공개」 제목의 기사에 대해서도 '주의'를 줬다.

(사진 왼쪽부터) <경북도민일보> 2019년 3월 22일자 11면(경제) / <경북신문> 2019년 3월 21일자 11면(경제) / <대경일보> 2019년 3월 21일자 13면(경제)
(사진 왼쪽부터) <경북도민일보> 2019년 3월 22일자 11면(경제) / <경북신문> 2019년 3월 21일자 11면(경제) / <대경일보> 2019년 3월 21일자 13면(경제)

신문윤리위는 "경북신문, 대경일보, 경북도민일보가 각각 자사 기자 이름으로 보도한 것이지만 기사 제목만 다를 뿐 내용은 같고, 경북신문과 대경일보는 같은 사진을 게재했다"면서 "기사는 보도시점에 맞춰 견본주택 공개와 함께 분양에 들어간다고 전하면서 이 아파트의 장점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고, 장점 일변도의 기사 내용과 3개 신문사의 보도내용이 같은 점으로 미뤄 이들 기사는 이 아파트 분양업체 등 관련 기업이 작성해 언론에 제공한 보도자료를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결국 이들 신문사는 일방적인 홍보 내용을 자체 검증 없이 그대로 받아 자사 기자 이름으로 지면에 반영해 보도준칙을 어겼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며 "이러한 제작 태도는 자사 영리 등을 위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 위반)

한편,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매월 기사와 광고 등에 대해 심의한 뒤, 이에 따른 조치 사항을 해당 언론사에 통보하고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현행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운영규정' 9조는 "같은 규정 위반으로 1년 동안 3회 이상 경고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윤리위원회는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심의결정('주의' 결정 / 제930차 윤리위원회. 2019년  4월 10일)
자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자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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