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인권침해진상조사위 조사 결과 발표 및 권고안에 대한 밀양 · 청도 피해주민들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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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경찰인권침해진상조사위 조사 결과 발표 및 권고안에 대한 밀양 · 청도 피해주민들의 입장


-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 송전탑 건설 강행과 그에 따른 대규모 경찰력을 동원한 폭력 진압, 주민 사찰과 감시, 통행 제한, 채증, 주민 매수 등의 실상이 최초로 공식 인정된 점은 긍정적.

-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 송전탑 건설 강행의 이유와 배경, 배후 및 윗선 개입에 대한 조사가 매우 미흡한 것은 한계.

- 경찰청장의 공식 사과와 권고 사항 이행을 강력히 촉구함.

- 정부차원의 사과와 즉각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밀양과 청도 주민들의 상처를 치유할 실질적 방안 마련을 촉구함.

1. 밀양과 청도 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지난 1년 동안 진행된 경찰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조사결과 발표를 오랫동안 기다려 왔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전과 경찰 공권력에게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했고, 그 상처와 후유증을 안고 살아오면서 문재인 정부가 경찰의 폭력과 인권 유린의 실상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해왔다.

2. 그리고 오늘 위원회는 그동안 경찰이 철저히 무시해왔던 수많은 인권유린 사건들의 실체를 드러내고, 이에 대한 경찰의 책임 인정 및 사과, 제도 개선을 권고하게 되었다.

3. 밀양송전탑 사건의 경우, 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었다.

- 6.11 행정대집행 당시 경찰이, 알몸 상태로 농성중이던 할머니들을 남성 경찰을 동원하고 칼, 커터기 등 위험물질을 사용하여 주민들을 끔찍하게 끌어낸 사실과, 당시 살인진압을 합리화하는 근거로 경찰이 제시한 움막 내 위험물질에 대한 정보가 상당 부분 허위 과장되었던 점이 밝혀진 사실

- 정보경찰을 통한 광범위한 주민 사찰과 감시, 합의 종용, 겁박의 실상이 비록 일부이지만 확인된 사실

- 2012년 1월, 故 이치우 주민의 분신 자결 당시 사인을 ‘실화에 의한 사고사’로 조작하여 최초 발표하게 된 경위와, 2013년 12월, 故 유한숙 주민의 음독 자결 당시 사인을 사실상 조작하고 이를 끝내 수정하지 않았던 사실

- 2013년 5월, 부북면 위양마을 127번 송전탑 현장에서 정00 주민의 자결 기도와 80대 고령의 이00 할머니에 대한 폭력 진압으로 인한 실신한 사실,

- 2014년 1월 상동면 고답 마을 경찰 숙영지 설치 당시 경찰이 주민들의 식사판을 걷어차며 강제로 진압하고 2인의 할머니 손등에 칼로 벤 상처가 났던 사실

- 2014년 상동면 고답마을에서 한전 및 시공사 직원이 관여한 주민 매수 시도 사실

- 2013년 10월, 상동면 여수마을에서 밤샘 노숙 농성 중이던 주민들이 배가 고파 라면을 끓이기 위해 모닥불을 피우자 이를 강제로 꺼버리고 ‘산림법 위반으로 입건한다’고 주민들을 겁박한 사실, 당시 공사 현장 입구에서 단식 중이던 상동면 여수마을 김00 주민에 대해 강제로 후송한 사실

- 그밖에도, 주민들의 기본권을 유린한 광범위한 통행제한과 채증, 폭언 경찰관에 대한 비호와 솜방망이 징계, 감찰 거부 등의 실체를 자료와 증거를 통해 확인하였다.

4. 청도송전탑 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었다.

- 경찰은 청도 송전탑 반대주민에 대하여 의법처리 및 강경 대응기조를 갖고 있었으며 경찰은 한전 측의 반대주민 등에 대한 폭력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사실

- 경찰은 한전의 공사재개를 위하여 과도하게 공권력을 행사, 경찰이 공사재개에 따른 경력의 지원일정, 투입인원수 및 배치, 차량통제방안 등을 협의할 정도로 한전과 공조와 조력이 있었다는 사실

- 청도 송전탑 반대주민들을 특정하여 분류하고 직접 주민들을 만나서 한전의 입장을 전달하고 보상에 관여하고, 반대주민 등에 대하여는 은밀한 채증을 지시한 행위에 대한 사실

- 2014. 7. 경찰이 텐트를 부수고 들어와 주민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하였으며 주민들은 베이기도 하고 허리 상해를 입는 등 다치기도 했다는 사실. 한전 직원들이 주민들과 연대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경찰에 인계. 끌려가는 여성의 옷이 벗겨지는 일이 있었고, 경찰의 미란다원칙 고지 등이 주민 등에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

- 청도 송전선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에 제출된 주민의견서가 위조되었다며 고소한 사건이 있었고, 청도송전탑 공사를 위한 민주적 의견수렴절차는 부재하였거나 매우 미흡하였다는 사실

5. 밀양과 청도 주민들은 위와 같이 그동안 주민들이 줄기차게 주장한 경찰의 참혹한 인권유린과 폭력의 실체가 그 일부라도 국가기구에 의해 인정된 사실에 안도한다. 그러나 이번 조사는 그 전체적 실상과 책임 소재 규명에는 매우 미흡했다.

6. 밀양 송전탑 사건의 경우, 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 주민들이 제기한 인권유린 및 폭력진압 사건들의 실체는 인정되었으나, 이 사건들의 가해 당사자인 경찰의 구체적 책임 소재가 규명되지 못한 점

-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10월부터 매일 3,200명 연인원 38만명의 경찰력을 밀양에 동원하고, 100억원에 가까운 경비를 지출하면서 인권을 유린한 살인적인 진압이 2014년 6.11행정대집행까지 이어지게 된 배후와 윗선의 개입 여부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 일부 주민활동가에 대한 기획체포 의혹과 무리한 구속, 2013년 10월 공사를 앞두고 개최된  공안기관 대책회의,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 문건 등을 통해 그 실체가 드러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주민 진압 및 사법처리 경위에 대한 심층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 경찰 정보관들이 한전의 행동대원과 다름없이 마을에서 활동하면서 광범위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주민들의 합의를 종용 겁박한 사실에 대해 그 일부 밖에 밝혀지지 못한 점 등은 매우 유감스럽다.

7. 청도 송전탑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 갈등의 원인이 되는 송전탑 부지 선정 과정에 대한 한전의 불법성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하였으며 송전탑을 반대하는 주민은 22~23호기 사이의 송전선로만이라도 지중화를 요구하였으나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한전의 폭력성에 대한 규명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점

- 이른바 이현희 전 청도경찰서장 뇌물수수 및 청도서 직원 선물수수 사건과 관련하여 한전과 경찰의 유착 관계, 뇌물수수의 규모, 배경과 범위 등에 대하여는 추가 수사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에 재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분명히 규명되어야 되어야 함에도 재수사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지 못한 점

- 청도 송전선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에 제출된 주민의견서가 위조되었다며 고소한 사건이 있었고, 청도송전탑 공사를 위한 민주적 의견수렴절차는 부재하였거나 매우 미흡하였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였던 바 이에 대한 재수사에 필요성을 제기하지 못한 점

- 주민들이 제기한 인권유린 및 폭력진압 사건들의 실체는 인정되었으나, 이 사건들의 가해 당사자인 경찰의 구체적 책임 소재가 규명되지 못한 점

8. 우리는 위와 같은 미흡함은 주민들이 제출한 증거 자료와 진술을 입증할 경찰 조사가 매우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9. 그리하여 위 사건들에 대해 위원회가 구체적인 민·형사적인 책임 소재와 당사자 관계를 적시하지 못한 것은 유감이다. 

10. 그런데, 경찰이 이 권고안마저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외면 또는 부인할 경우, 경찰과 정부를 상대로 다시금 총력 투쟁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11. 이에, 우리는 경찰과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경찰청장은 위원회가 인정한 인권탄압 사례에 대해 인정하고, 주민들에게 성실하게 사과하라!

- 경찰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통행권 제한, 채증, 행정대집행시의 행동 규칙, 경찰력 투입 요건과 절차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라!

- 경찰은 밀양과 청도에서 불법사찰, 회유, 매수 행위 등으로 한전 직원의 역할을 대행한 정보경찰을 전면 개혁하라!

- 정부는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인근 주민들의 재산적 피해와 정신적・신체적 건강 피해에 관하여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치유방안을 마련하라!

2019년 6월 13일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청도345kV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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