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성주·칠곡군 이완영의원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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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불법 정치자금 관련, 벌금 5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5년간 피선거권 박탈


대법원 3부(이동원 대법관 주심)는 13일 열린 고령,성주,칠곡지역 이완영의원(62세)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판결에서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유죄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해 자유한국당 국회 의석수는 112석으로 줄었다.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완영의원은 경북 성주 군의원 김모씨에게 ‘선거자금을 먼저 집행해주면 갚겠다’며 2억4800만원을 받아쓰는 등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김씨가 이 의원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맞고소를 한 무고혐의도 받았다.

19대 국회의원선거 벽보ⓒ선관위
19대 국회의원선거 벽보ⓒ선관위

지난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500만원, 나머지 혐의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정치자금 부정수수는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저해해 폐해가 적지 않다. 이완영 의원은 급하게 전략 공천돼 당선 불확실로 지역 선거조직 동원에 이용하고자 불법 선거자금을 마련했다”며 1심과 같이 판결했다.

대법원은 “적법한 증거에 의하면 이 의원이 김씨로 부터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자금을 무상으로 대여, 금융이익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확정 이유를 밝혔다.

이로서, 이 의원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의원직 상실뿐 아니라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내년 총선에 출마 할 수 없다. 

[프레시안] 2019.6.13 (독립언론네트워크 / 프레시안 = 평화뉴스 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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