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련소 '조업정지' 소송...법원, 낙동강 인근 주민들 참가 허가할까?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9.06.26 21:4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상북도 '폐수유출' 영풍 석포제련소에 조업정지→영풍그룹 '과한 조치' 행정소송 제기
봉화·안동 6명 "직·간접 피해" 보조참가신청, 주민 소송대리 '대구 민변' 28일 대구지법 3차 변론


낙동강 최상류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낙동강 최상류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영풍제련소 폐수유출에 대한 조업정지를 둘러싼 경상북도와 영풍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낙동강 인근 주민들은 "우리도 피해자"라며 소송 참가를 신청했다. 법원이 주민 참가를 허가할지 주목된다.

대구지방법원(행정1단독 부장판사 김수연)은 주식회사 영풍(대표이사 이강인·박영민)이 경북도(도지사 이철우)를 상대로 낸 '영풍 석포제련소(경북 봉화군 석포면) 조업정지처분 취소' 행정소송에 경북지역 주민 6명의 보조참가 신청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3차 변론을 오는 28일 오전 대구지법원에서 진행한다.

소송 참가를 희망하는 이들은 봉화군과 안동시 등 낙동강 인근 주민들이다. 주민 소송대리인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지부장 박성호) 소속 변호사 6명(김무락, 박경찬, 백수범, 성상희, 이유정, 최지연)이 맡는다. 이들은 '영풍석포제련소 공대위와 함께하는 법률대응단'으로 활동 중이다.

보조참가는 행정기관과 기업 사이의 행정소송 과정에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받는 제3자가 원고나 피고측 관계자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다. 타 지역에서는 주민들 참가가 허가된 사례가 있지만 대구에서 인정된 사례는 드물다. 현재 경북도는 주민 참가에 대해 어떤 입장도 내지 않고 있고, 영풍 측은 강력히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재판부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7월 조업정지 행정심판에 주민 참가신청을 기각했다. 때문에 이번 행정소송에서도 재판부가 주민들 참가를 불허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우리도 중금속 폐수유출로 인한 직·간접 피해자"라며 재판부의 소송참가를 요구하고 있다. 낙동강 최상류에 있는 아연 제조공장 영풍제련소의 폐수유출로 주민들도 피해자라는 주장이다.

민변 대구지부는 "영풍제련소는 지난해 폐수유출로 수질오염을 시킨 사실이 적발돼 경북도지사로부터 조업정지 행정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영남권 시민들 역시 이 사건의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하길 기대한다. 법원의 판단을 기다린다"고 26일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백수범(41) 변호사는 "법률적 이해관계가 없다고 해도 건강권·환경권의 측면에서 보면 낙동강 인근에 사는 지역 주민들도 이번 행정소송의 법률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직·간접 당사자"라며 "법원의 공정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영풍제련소 폐수유출 조업정지에 대한 경북도의 청문은 연기된 후 기일이 확정되지 않았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