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의료원 해고자 고공농성 나흘째...노동청장 '사적조정' 제안에도 사측은 "복직 불가"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9.07.04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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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진·송영숙씨 70m 옥상 농성 계속, 교수회·시민단체 지지 선언 "기획탄압 13년 고통 끝내고 복직
장근섭 대구노동청장 3일 노사에 '사적조정' 등 대안 제시 / 사측 "대법원 확정 판결 뒤집을 수 없다"


고공농성인 해고자들에게 손 인사를 하는 동료들(2019.7.4)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고공농성인 해고자들에게 손 인사를 하는 동료들(2019.7.4)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영남의료원 해고자 박문진씨와 송영숙씨의 나흘째 고공농성(2019.7.4)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영남의료원 해고자 박문진씨와 송영숙씨의 나흘째 고공농성(2019.7.4)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영남대 교수회 등 영남학원민주단체협의의 고공농성 지지(2019.7.4)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영남대 교수회 등 영남학원민주단체협의의 고공농성 지지(2019.7.4)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영남대학교의료원 박문진(58.전 보건의료노조 지도위원), 송영숙(42.영남대의료원 노조 부지부장) 씨 등 해고자 2명이 나흘째 의료원 응급의료센터 14층 70여m의 옥상에서 복직을 위한 고공농성 중이다. 

시민단체와 노동단체, 영남대 교수회 등 각계 각층에서 고공농성 지지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시민사회 관계자들은 농성 나흘째 처음으로 영남대의료원장과 면담도 들어간다. 앞서 3일에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이 고공농성 현장을 찾아 노사 양측에 '사적조정'을 포함한 여러 대책을 제안했다. 그럼에도 사측은 이미 대법원에서 해고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났다며 사실상 복직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영남대교수회, 영남이공대학교 교수협의회, 영남대학교 직원노동조합, 영남대학교 의료원 노동조합, 영남대학교 민주동문회가 참여하는 영남학원민주단체협의회(상임회장 이승렬 영남대 교수회 의장)는
4일 영남대의료원 호흡기 전문질환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 노동자 2명이 지상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안전 난간도 없는 70m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폭염 속에서 나흘째 고공농성 중"이라며 "사측인 영남대의료원과 학교법인 영남학원은 2006년 창조컨설팅의 기획탄압으로 해고된 13년 오랜 고통을 끝내고 해고자들을 원직 복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승렬 교수회 의장은 "해고자의 목숨을 건 최후의 투쟁에 마음이 무겁다"며 "삼보일배, 삼천배 등 모든 방법의 투쟁에도 영남학원은 13년째 해고자 아픔을 외면하고 있다. 더 이상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이제는 복직시켜 노동적폐를 청산하라"고 했다.

김진경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영남대의료원지부 지부장은 "2006년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면서 시작된 파업이 13년 해고 사태까지 이어졌다"며 "당시 기획탄압에 의해 노조 강제 탈퇴 러시가 있었고 각종 인사 불이익도 있었던 것은 명백하다. 사측은 방관하지 말고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법원의 해고 적법 판결 후에도 협의를 통해 복직시킨 사례는 많다"면서 "판결을 핑계로 삼아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승렬 의장 등 시민사회 인사들은 기자회견 후 이날 오후 2시 김태년(58.소화기내과 교수) 의료원 원장과 면담에 들어간다. 한재숙(71.영남대 명예교수) 영남학원 이사장은 면담 요청을 거부했다.  

뿐만 아니라 고공농성과 관련해 노동청에서도 해결책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노동청에 확인한 결과, 장근섭 대구노동청장은 지난 3일 농성 현장을 찾은 뒤 노사 양측에 사적조정을 제안했다. 사적조정이란 공정한 제3자를 섭외해 노사 의견을 듣고 상대방 입장을 이해해 타협점을 찾도록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52조)'에 규정된 제도다. 노동청 한 관계자는 "여러 대안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한 것으로 안다"며 "객관적인 외부 인사를 통해 협의점을 찾아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측은 '복직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영남대의료원 한 관계자는 "2010년 대법원에서 해고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났기 때문에 번복할 수 없다"면서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 복직은 어렵다"고 4일 밝혔다. 의료원 측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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